18일부터 시작된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 방문하기 전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 긴급재난지원금 방문신청 시 체크리스트
·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
· 언제 신청 가능할까?
· 준비물은 어떤 게 있을까?
■ 어떤 방식으로 지급받을지 선택하세요!
·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용카드, 체크카드 :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 방문신청도 요일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 카드사 온라인 신청 : 5월 16일부터 요일제 해지
· 주민센터·은행 방문신청 : 요일제 적용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모두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주세요!
· 세대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세대원, 대리인
-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방식만 대리 신청 수령 가능
-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가는 신청’, ‘전화 신청’을 활용하세요!
· 혼자 거주하는 고령,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문의
·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경우 카드사 콜센터·ARS번호로 전화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사 문의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