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료의 종류는?
대표적인 보존료는 소브산, 안식향산, 프로피온산, 데히드로초산, 파라옥시안식향산류가 있어요.
만약 보존료가 없다면?
식품이 금방 상할 수 있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장거리 운송이 어려워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식품을 맛볼수가 없어요.
하지만 보존료를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꼭 필요한 식품에만 사용하도록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과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빵류, 케이크) 프로피온산 2.5 g/kg
(쨈류) 안식향산 1.0 g/kg
(햄, 소시지) 소브산 2.0 g/kg
우리나라 국민의 보존료 섭취 수준은?
1일 섭취허용량(ADI) 대비 섭취수준
- 소브산 0.54%
- 안식향산 1.06%
- 파라옥시안식향산류 0.02%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재평가 (2016년))
*1일 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 사람이 일생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 당 1일 섭취량
보존료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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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