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 이하 연령 1인당 20만원
· 중학생 연령 1인당 15만원 지급
Q.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아동도 있나요?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국내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국적자, 무국적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Q.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나이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2002년 1월 이후 출생자)이면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하는 내국인 학생은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라 아동은 만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성인학생 제외
Q. 아동양육 한시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초등학생 및 중학생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스쿨뱅킹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스쿨뱅킹 계좌가 없거나 타 계좌로 지급받고 싶다면 학교의 안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부모가 제공한 계좌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학교 밖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및 우편 신청은 불가능하며, 사전에 ‘아동의 거주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확인하신 후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아동의 거주지 기준 교육지원청이 아닌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Q. 신청 후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초등학생
- 사전 준비를 진행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9월 중 지급
중학생
-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조사 등 준비 후 추석 이후 빠른 시일 내 지급
학교 밖 아동
-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교육지원청을 통한 접수 후 10월 중 지급
Q. 지원 대상인데 지급에서 누락 되면 어떻게 하나요?
초등학생은 학교로 연락하여 지급 누락 사실을 학교와 확인하고 학교 밖 아동은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Q. 지원금의 사용 용도는 정해져 있나요?
현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초등학생 이하 가정의 양육 및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급되는 예산으로 자녀의 양육·학습 활동 등 필요한 비용에 지출하시면 됩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중학생 이하 아동('20.9월 기준, '05.1~'20.9. 출생아)대상으로 초등학생 이하 연령 1 인당 20만원, 중학생 연령 1인당 15만원이 지급됩니다.
[미취학 아동 ('14.1~'20.9월 생)]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지급
- 지방자치단체
[초등학생·중학생]
-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
* 스뱅킹 계좌 등록자 또는 별도 계좌 수령 희망자는 신청접수 후 지금
- 학교
[학교 밖 아동 ('05.1 ~ '13.12월 생)]
- 아동의 주거지 기준 교육 지원청을 통해 신청(9.28~10.16)을 받아 지급
- 교육지원청
아동양육 한시지원이 코로나 19로 인해 돌봄 및 비대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학교 이하 아동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등 내수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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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