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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장서 음료·빵 생산 가능하다고? …7월부터 주류 규제 대폭 완화된다

2021.01.0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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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장서 음료·빵 생산 가능하다고? …7월부터 주류 규제 대폭 완화된다

  • 7월 1일부터 주류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 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주류 제조장에서 다른 식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대형매장용’ 표시가 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음식점에서 술을 배달하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전통주 홍보관에서 전통주 관람과 함께 시음도 가능해졌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주세 납세를 증명하는 표지 부착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7월 1일부터 주류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규제 완화 사례
①주류 제조장에서 음료, 빵 등 다른 식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제조시설의 공동사용이 허용됩니다.
②주류레시피 등록이 빨라져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이 단축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③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상표에 ‘대형매장용’ 표시가 사라집니다.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됩니다.
④음식점에서 술을 배달하는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1회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음식에 부수하는 주류로 보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 가능합니다.
⑤전통주 홍보관에서 전통주 관람과 함께 시음도 가능해졌습니다.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 하는 전통주 홍보관(소매업자)의 시음행사가 허용됩니다.
⑥주세 납세를 증명하는 표지 부착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맥주·탁주)납세증명표지 기재사항 중 ‘상표명’,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 가능
(전통주) 발효주 500㎘미만, 증류주 250㎘ 미만은 납세 증명표지 부착 의무 면제

주류 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주류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양조장 방문 외국인 관광객에 판매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 면제 등 법령 개정사항은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류 관련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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