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2021.03.03 국세청
인쇄 목록

3월 15일까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하단내용 참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0년 7월 ~12월 근로소득이 있는 노동자라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2020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기간 :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6월 말에 지급할 예정
*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
- 신청방법 : ARS 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
*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전화상담 :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국세상담센터(☎126), 관할세무서

◆ 주요 문답 사례

Q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20년 선택 비율: ①ARS 53.2% ②손택스 22.5% ③홈택스 14.5% ④신청도움서비스 9.8%
①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손택스: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아 신청
 ③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신청도움서비스: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Q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65세 이상·장애인 등은「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Q3.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4.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안받은 경우)
·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금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7.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또한,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Q8.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