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이런 점이 불편했어요!
“이것저것 대용량으로 많이 사뒀는데 벌써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어요!”
“건강기능식품 종류가 너무 많은데 어떤 제품이 나에게 맞을까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고 싶어요!”
▷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는?
소분판매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게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판매업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아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분: 여러 제품을 1회~수회의 섭취분량으로 나누어 담아 재포장하는 행위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시범사업
이번 실증을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만족도, 정보제공, 준법성 등 다양한 항목을 검증합니다. (20.7월~, 2년간)
*풀무원건강생활, 코스맥스엔비티, 투비콘, 한국암웨이, 모노랩스, 허벌라이프 등 17개사 172개 매장 승인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매장
1. 전문상담사가 건강검진, 생활·식습관 설문조사를 통해 적합한 건강기능식품 추천
2. 개인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한번에 섭취할 수 있도록 낱개 포장해서 제공
3. 첫 대면(화상 포함) 상담 이후 동일한 제품의 재구매·정기구독은 온라인으로 가능
“건강 상담과 정확한 제품 정보제공으로 과다 섭취와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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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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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