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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1인가구·청년 주목!…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계획 Q&A

2021.09.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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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1인가구·청년 주목!…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 개편 계획 Q&A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 계획 Q&A 하단내용 참조
  • Q.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하단내용 참조
  • Q. 이번 제도 개선이 2030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단내용 참조
  •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하단내용 참조
  •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하단내용 참조
  • Q.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을까요? 하단내용 참조
  • Q.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하단내용 참조
  • 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하단내용 참조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주목!

Q. 이번에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 적용 시점은?
A.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적용합니다.

Q. 이번 제도 개선이 2030세대에게 도움이 될까요?
A. 현행 제도의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 물량 비율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A. 특공 사각지대를 고려하되,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하고, 민영주택 신혼·생초 특공의 30%를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합니다.
또한 신혼 및 생초특공 물량의 30%는 전체 물량의 9%로 적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년 공급실적 기준, 민영 신혼·생초 특공은 약 6만호 이며(신혼: 4만, 생초: 2만), 이 중 추첨제 적용(30%) 물량 추산 시 약 1.8 만호(신혼 1.2만호+생초0.6) 수준 예상

Q.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 도입으로 기존 특공 대기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요?
A. 기존 신혼·생초 특공 대기수요자 배려를 위해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수요자 청약 기회의 일부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혼·생초 특공 추첨제 도입은 현행 청약사각지대의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규모로 도입되는 것으로, 향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4050의 청약 기회 축소 우려는 없을까요?
A.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세대 등의 청약 당첨기회 축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소득기준(160%)을 초과하면 자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3인가구 965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부동산 자산 약 3.3억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단위: 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6,030,160(3인 이하), 7,094,205(4인) 7,094,205(5인) 
- 신혼부부 
외벌이(140%) : 8,442,224(3인 이하), 9,931,887(4인), 9,931,887(5인)
맞벌이(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생애최초(160%) : 9,648,256(3인 이하), 11,350,728(4인), 11,350,728(5인)

* 부동산 자산기준은 3.31억원(’21년)으로 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Q. 기존 민영 생애최초는 소득 130% 이하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탈락가구 포함 소득 160% 이하에게 30%를 일반 공급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으로 이 공급 비율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 30% 추첨물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우선(생초 130%이하) 공급은 50%, 일반(생초 160%이하) 공급은 20%로 비중이 소폭 조정됩니다.(신혼 특공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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