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는 높이고, 사업주 인력공백은 줄이고!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1개월로 단축되며, 특례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또한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광업에서는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인력공백이 최소화되고,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0.14일 시행
-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기간이 단축됩니다.
재입국 제한기간 동안 사업장 인력공백 우려가 있어 3개월 → 1개월로 단축
- 재입국 특례 대상이 확대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 업종(대분류)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하고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재입국 특례 인정
- 외국인근로자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할 경우 재입국특례 요건을 보완했습니다.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재입국 특례가 가능(권익보호 협의회 인정 필요)
- 최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사용자교육 의무화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이 추가됩니다.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광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