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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 국민 궁금증 5문 5답

2021.12.0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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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 국민 궁금증 5문 5답

  • ‘특별방역대책’ 국민 궁금증 5문 5답 하단내용 참조
  • 특별방역대책으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도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항도 있나요? 하단내용 참조
  • ‘재택치료’는 선택해서 진행되나요? 하단내용 참조
  •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하단내용 참조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Q1. 특별방역대책으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코로나19 백신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로 모임 가능 인원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해당 사적모임 기준 제한은 12월 6일(월)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Q2.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도 있나요?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는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됩니다.

Q3. 청소년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사항도 있나요?
- 청소년의 코로나19 감염 유행 억제를 위해 현행 18세 이하 방역패스의 예외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한 후에 내년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기간 고려

Q4. ‘재택치료’는 선택해서 진행되나요?
- 코로나19 재택치료는 선택이 아닌 기본으로 적용되어 집에서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모니터링 실시, 응급이송체계 강화 등 추진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 산소포화도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재택치료키트가 집으로 배송되고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해서도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한 2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진료도 지원합니다.

*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일 3회 모니터링 실시
** 흉부X선 촬영, 혈액검사, CT촬영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필요한 진료실시

Q5. 어르신들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 요양병원 등 접촉면회는 중단되고, 미접종 종사자의 환자(입소자) 접촉 업무가 배제되며 미접종 입원환자의 경우 주 1회 PCR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백신 추가접종자만 시설을 이용하고,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의 경우, 비대면 프로그램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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