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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12.30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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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2021 하반기 조달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혁신 시제품 직접생산 확인 특례 적용 하단내용 참조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직접생산 확인 특례 적용 하단내용 참조
  •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중소기업 선정 확대 하단내용 참조
  •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계약 금액 조정 하단내용 참조
  •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구축 하단내용 참조
  • 전문·종합 건설 사업자의 복합 유지보수 공사 참여 하단내용 참조
  • 추가 납품검사 생략 범위 확대 하단내용 참조
  • 정부물품 내용연수 자율성 확대 하단내용 참조
  • 비축원자재 외상·대여 조건 완화 하단내용 참조

◆ 혁신·신산업 분야
혁신 시제품 직접생산 확인 특례 적용

(기존)
조달청에 물품 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소규모 영세 기술개발 업체는 생산시설, 인력 등 직접생산 요건 충족 어려움

(개선)
혁신 시제품* 지정 기업이 제조업체와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협업기간 동안 직접생산 확인 특례** 적용 
→ 혁신 기술 업체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기술개발 유인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2021.6) 
*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
**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기업과 협업하는 경우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직접생산 확인 특례 적용
(기존)
창업·벤처기업이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직접생산 특례 적용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신생기업으로 단기간 내에 기술개발제품 인증 확보 어려움
* 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신제품(NEP), 품질인증소프트웨어(GS) 등 18종(판로지원법시행령 제13조)

(개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 위탁생산하는 경우도 직접생산 인정하는 특례 신설
→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기술개발 유인

•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2021.9)

물품 구매 분야
수도권 레미콘 2단계경쟁 제안공고 중소기업 선정 확대
(기존)
중기간경쟁제품*인 레미콘은 도심지역의 공급난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에 한해 20% 이내에서 중견·대기업의 입찰 참여 허용
→ 일부 수요기관은 납품 규모가 큰 2단계경쟁에서 중견·대기업의 수주 비율이 높아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
*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제품

(개선)
수도권 소재 수요기관이 발주하는 20억 원 이상 레미콘 2단계경쟁에 한해 80%이상 중소기업자를 선정하도록 개선
→ 수도권 소재 중소 레미콘 제조업체 수주기회 확대

•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개정(2021.8)

물가 변동에 따른 단가계약 금액 조정
(기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단가계약 업체의 원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나 단가금액 조정을 위한 세부 기준 마련 미흡
- 국가계약법령·계약예규에 따라 계약 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 조정률이 3% 이상 등락한 경우,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개선)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한 단가계약 금액 조정 세부운영기준 마련 
→ 원자재 가격 급등 분 반영으로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조정대상) 계약 체결 90일 후 거래가격이 계약금액의 3%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 
- (조정원칙) 계약 당시 협상기준 가격과 물가변동 가격을 비교하여 등락율 조정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등 단가계약 단가 조정 세부운영기준 마련(2021.7)

신기술 서비스 분야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 구축
(기존)
공공조달시장의 서비스 분야 비중은 약 20%에 불과, 판로지원은 대부분 물품 중심으로 운영

(개선)
수요자와 공급자 간 대화·협상을 통해 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서비스 전용 오픈 플랫폼(이음장터)*’ 구축
→ 공공조달의 서비스 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비스 혁신 성장 지원
* 공공조달에서 서비스 수요·공급 간 쌍방향 거래(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가 가능한 플랫폼

시설 분야
전문·종합 건설 사업자의 복합 유지보수 공사 참여
(기존)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가 수행하던 복합 유지보수공사를 전문·종합 건설 사업자도 수행 가능해졌으나, 적격심사기준 부재로 공사 참여에 한계

(개선)
전문·종합 건설 사업자의 복합 유지보수공사 입찰 참여 시 적용할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 합리적 적격심사기준 마련
→ 조달청이 집행하는 시설공사에 전문·종합 건설 사업자의 참여 확대

조달 품질 분야
추가 납품검사 생략 범위 확대
(기존)
조달물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 완료 후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추가 요구금액의 10% 이내에 한해 검사 생략 가능
* 조달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대로 제조 설치되었는지를 납품단계에서 확인하는 것

(개선)
납품검사 생략을 위한 추가 납품요구 상한금액 상향(10% → 30%)
→ 조달업체의 납품검사 부담 완화
추가 납품요구 발생(20년) : 10% 이하 15,820건, 30% 이하 30,113건

공공 물자 분야
정부물품 내용연수 자율성 확대

(기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이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불용처리 기준(내용연수)을 준수

(개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에 한해 내용연수에 관계없이 탄력적으로 불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국민생활 안전 강화, 불용시점 단축으로 조달기업의 판로 확대
* 최첨단 통신기기, 방범용 cctv 등

비축원자재 외상·대여 조건 완화
(기존)
비축원자재 이용업체를 대상으로 외상판매, 대여의 방법으로 방출 제도를 운영,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
- (외상판매) 이자 외에도 보증수수료 등 체감 이자율이 높고, 이용한도 제한으로 이용에 어려움 호소
- (대여) 가격급등 등 불확실성이 커져 대여 기간(3개월)내 상환 애로

(개선)
이자율 인하, 외상이용 한도액 상향,  대여 기간 연장 등 외상판매 및 대여조건 완화
→ 비축원자재 이용업체의 유동성 지원 및 부담완화
- (이자율) 소기업·소상공인 2% → 1%(1%p ↓) 등 1%p~0.2%p 인하
- (외상판매 이용한도) 연간 20억원 → 30억원(10억원 ↑)
- (대여 기간) 최대 6개월 →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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