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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 받으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 받으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 받으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 받으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아이와 나의 건강을 위해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비 등의 본인 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22년 1월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올해부터 금액, 대상, 항목, 기간의 혜택이 확대됩니다.
① 금액
(현행)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변경)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② 대상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변경)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③ 항목
(현행)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변경)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④ 기간
(현행)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1년
(변경)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로 방문
[온라인 신청]
산부인과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후 임산부가 직접 공단,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