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절반이 돌파감염?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 돌파감염 사례가 속속 전해지며 돌파감염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돌파감염’에 대해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돌파 감염이란? (Breakthrough Infection)
특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고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
“100% 예방을 장담하는 백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방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① 개인의 면역기능, 몸 상태, 체질 등에 따라 백신 효과가 떨어진 경우
② 접종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의 체내 농도가 점차 낮아지는 경우
③ 바이러스 변이로 인해 항원 결정 부위가 변하는 경우 등
④ 기존의 항체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돌파 감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 절반이 돌파 감염? 그렇다면 백신은 소용이 없는 걸까?
이런 통계는 왜 나오는 걸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환자는 25.5%, 안전벨트를 착용한 환자는 57.5%입니다. 통계만 보면 안전벨트를 착용한 사람이 응급실에 갈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출처 : 2018년 질병관리청 차량 사고 내원 환자 분석)
하지만! 고속도로 통행자 중 안전벨트 착용자의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한 사람의 안전벨트 착용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 (2차)이 86%가 넘기 때문에 돌파 감염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올바른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 중의 감염자 비율과 백신 접종자 중의 감염자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ㆍ 예방접종력에 따른 감염 위험도 비교 (10만 명 당 감염자 수, 21.2.26~22.1.1.)
- 미접종 군 16.6명
- 2차 접종 완료 군 6.9명
- 3차 접종 완료 군 3.1명
→ 미접종 군은 3차 접종 완료 군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5.2배 높은 것으로 조사
◆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을 비교하면 백신의 효과는 더 명확합니다.
ㆍ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비교 (최대 2.00% 기준, 22.4.2.)
- 미접종 확진 1.55%
- 2차 접종 완료 후 확진 0.43%
- 3차 접종 완료 후 확진 0.05%
→미접종 확진 군의 중증화율 (1.55%)은 3차 접종 확진 군의 중증화율 (0.05%)에 비해 31배 높은 것으로 조사
전 세계가 처음 겪어 보는 불확실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피해 예방 효과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에 동참해 주세요!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