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출범 이후 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1. 수입원가 절감 :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품 원가상승 압력 완화
① 먹거리·산업원자재 중심 14대 품목 할당관세 적용
- 식용유·돼지고기 등 식품원료 7종 연말까지 할당관세(0%) 추가 적용, 할당물량 확대
- 나프타 등 7개 산업 원자재 할당·조정관세 연말까지 적용·인하, 적용 기간 연장
② 수입품 부가가치세 면제
- 커피·코코아 원두(단, 볶은 것 제외)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 약 9% 수준 이하
③ 수입 과세 환율 인하
-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 경감
2. 식료품비 인하 :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① 병·캔 등으로 포장된 김치·장류 등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 ’23년까지 면제
②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600억 원)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
3. 식재료비 경감 :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① 밀가루 및 사료매입비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경감
-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 원),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 비용 저리로 지원(+109억 원) 등
②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 ’23년 말까지 10% 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
③ 어업인 면세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239억 원)
4. 교육비 절감 : 학자금 대출 저금리 동결 등 교육비 부담 완화
① 22.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22.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
② 1·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10~’12년 고금리 旣대출자 전환 대출(3.9~5.8% → 2.9% 시행)
5.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① 승용차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5% → 3.5%, 100만 원 한도), 6개월 연장(’22.6.30 → 12.31 종료)
②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확대·지원 연장을 통해 경유가격 인상 지속에 따른 교통·물류업계 부담을 완화
③ ‘5G 중간요금제’ 3분기부터 출시 유도, 통신비 부담 경감
6. 이자 부담 완화 : 안심전환대출 등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완화
①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 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 마련
② 취업 준비 청년·대학생 등 대상 저금리 소액 대출, 지원 규모 1000억 원 확대(1인당 1200만 원, 금리 3.6~4.5%)
7. 취약계층 지원 : 긴급생활안정지원금·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등 확대
①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 신규 지급
② 긴급복지 재산기준 완화(’22.下)하여 지원대상을 확대(+12만 명), 생계지원금도 131만 원 → 154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
③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916억 원)
8. 보유세 완화 :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 부담 ’20년 수준 환원 추진
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 추진(3분기)
9. 거래세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양도세 중과 배제
① 취득세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 2년으로 확대
② 양도세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5월 중 마무리
10. 금융접근성 : 생애최초주택 구입 LTV 완화·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①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상환 완화(6~70 → 80%, 3분기)
②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이 되지 않도록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 확대 (3분기)
☞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