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이런 생선 본다면 절대 만지지 마세요!
1. 미역치
- 독이 있는 부위 : 등·가슴·배지느러미 가시와 아가미뚜껑에 있는 가시
- 증상 : 쏘이면 낚시를 접어야 할 정도로 쏘인 부위가 붓고 손과 어깨 등 근육마비를 동반한 극심한 통증이 3~5시간 지속됨
2. 노랑가오리
- 독이 있는 부위 : 꼬리 끝에 맹독성 가시. 위협을 느끼면 꼬리를 들어 올려 찌름
- 증상 : 쏘인 부위에 즉각적으로 심한 통증이 나타나며, 1~2일 지속됨.
메스꺼움, 구토, 전신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함
3. 쑤기미
- 독이 있는 부위 : 등·배지느러미와 머리의 돌기 가시. 등지느러미 가시의 독이 가장 강함
- 증상 : 쏘인 부위가 붓고 불로 지지거나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하며, 하루에서 며칠씩 이어짐
4. 독가시치
- 독이 있는 부위 : 등·배·뒷지느러미 가시. 배지느러미 가시의 독이 가장 강하며, 죽은 후에도 장시간 가시에 독이 남아 있음
- 증상 : 쏘인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수반되며, 1~2시간이면 사그라들지만 하루에서 며칠씩 지속되기도 함
5. 쏠종개
- 독이 있는 부위 : 등·가슴지느러미 가시와 몸 표면의 끈적한 점액질에도 독성분이 있음
- 증상 : 쏘인 부위가 붓고 감각 이상 증상, 발열 등이 나타나며 통증은 1~2시간 후 사그라들지만 1~2일 지속되기도 함
※ 응급처치법
소개된 생선들의 독은 뜨거운 물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찜질 후 응급실로~
① 40~45˚ C 뜨거운 물 찜질
② 가까운 응급실 방문
쏘인 자리를 십자로 긋고 입으로 빨아내는 처치법은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바 없고, 외려 파상풍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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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