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의약품 보관법, 5가지 수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항상 어린이용 캡을 사용하고 사용 후 캡을 반드시 잠근다.
둘째, 모든 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셋째, 어린이 약을 잘 보관하기 위해선 약의 지침서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약은 냉장 보관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넷째, 욕실의 약품 캐비닛은 욕조나 샤워기의 습기로 인해 약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다.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건조하고 잠긴 장소나 싱크대나 뜨거운 가전제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가장 좋다
다섯째, 폐기할 때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싱크대와 변기에 그냥 버리지 않도록 한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