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실내 적정습도는 50~60%가 적절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몸의 면역력이 약해져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집안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워요!
집안 공간별 습기 제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 거실·침실
패브릭 소파, 커튼, 카펫, 러그 등에 습기가 차기 쉬워요.
장마철에는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서 환기에도 신경을 써야 해요!
Tip. 굵은소금의 염화칼슘 성분은 제습효과가 뛰어나요. 빈 병이나 큰 그릇에 넣어두면 습기가 제거됩니다! 햇볕에 잘 말려 수분을 날리고 재사용해 주세요.
◆ 화장실
목욕한 뒤에 벽 중간부터 바닥까지 뜨거운 물을 뿌리고 환기 시켜주시면 곰팡이 예방에 도움이 돼요!
Tip. 숯은 미세한 구멍이 고밀도로 분포되어 수분을 흡수해 제습효과가 뛰어나요!
◆ 옷장
옷장 바닥에 옷을 그냥 두지 말고, 구멍이 난 바구니에 넣어 통풍이 되도록 해주세요!
Tip. 옷장에 신문지는 습기와 냄새, 벌레를 없애는데 효과적이에요!
옷걸이 사이에 걸어 두면 옷을 보송하게 입을 수 있어요.
공간별 습기 제거 꿀 팁 보고 보송한 여름 보내세요!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