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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2022.09.23 환경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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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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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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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때문에 불편함이 가득했던 지난날은 안녕!

일상생활 및 소음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 주간 : 43dB(성가심 비율* 30%) → 39dB(성가심 비율 13%)
- 야간 : 38dB → 34dB
  * 정상 청력자인 20~60대 100명에게 연속 충격음과 단발 충격음 등을 들려주고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 측정

◆ 노후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

(현행) 48dB → (개정 시행 후) 44dB → (2025년) 41dB
  * 주택 성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현재는 기준값+5dB)를 부여

◆ 신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합니다.

- 기존 : 경량 58dB / 중량 50dB
- 개정 : 경량·중량 49dB

· 기준 강화 및 사후 확인 결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품질점검 강화와 함께 사후 확인 결과 공개
·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구조 등 우수 요인 발굴을 위한 기술 개발

◆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과 층간소음 기준 비교

· 바닥충격음 차 단성능 기준 : 경량·중량 49dB
  - 바닥 자재 품질 기준
  - 자재 차음 성능 측정 기준
  - 임팩트볼 타격 시 순간 소음

· 층간소음 기준 : 주간 39dB, 야간 34dB
  - 공동주택 생활규범으로서 기준
  - 실생활 발생소음에 대한 기준
  - 1분간 등가소음 (최대 소음도 기준(주간 57dB) 별도)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식으로 줄이겠습니다.


· 층간소음 전문기관 역량 보강으로 신속한 층간소음 상담·측청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
· 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 저감 매트 설치·시공 비용 지원
·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추진
· 층간소음관리 사례 전파를 위한 우수관리단지 선정
·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21시) 방문 상담*과 소음 측청, 소음 측정 방문 예약 시스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 중(’21.4월~)
·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 확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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