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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임업직불제 A to Z

2022.09.27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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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아보는 임업직불제 A to Z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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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알고싶어요!

◆ 임업직불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 임업직불제란?
-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고 공익기능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 임업직불제 도입 경과 : ’21년 11월 30일 「임업직불제법」 제정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 발의(’20.7) → 제정·공포(’21.11.30) → 시행(’22.10.1)

◆ 임업직불제 왜 필요한가요? 

①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 산림은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생물 다양성 보전 등 약 221조 원(2018년)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국민 1인당 연간 428만 원 혜택 제공)

 농가, 어가 대비 낮은 임가소득
- 산림의 경우 각종 보호 규제, 낮은 수익성 등으로 인해 임가 소득은 농가 소득의 82.4%, 어가 소득의 69.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임업직불제 종류는?

· 임산물 생산업
  -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 면적 집적 지불금

· 육림업 :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접 지불금

· 임업직불제 유형별 지급구간별 단가

-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직불금 : 0.1~0.5ha, 120만 원/가구
  면적 직불금(안) : (1구간) 0.1~2ha, 94만 원/ha, (2구간) 2~6ha, 82만 원/ha, (3구간) 6~30ha, 70만 원/ha

- 육림업 직불금(안)
  1구간 : 3~10ha, 62만 원/ha 
  2구간 : 10~20ha, 47만 원/ha
  3구간 : 20~30ha, 32만 원/ha

◆ 직불금 수령자의 의무준수 사항은?

· 공통사항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정화 활동, 경계 설치·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2시간 이상 /년) 이수

· 임산물 생산업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하천수와 지하수 적정 사용 관리

· 육림업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관리(재해예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 입목의 적정 그루 수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350 그루 내외)

◆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 임업직불제
 임업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당국과 협의하여 단가 상향, 예산 확충, 제도 개선 등 추진

- 임산물 생산업 ha당 지급단가 단계적 상향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농업 단가 70% → 100%
- ’2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 확충 : (’22) 512억 원 → (’27) 1,113억 원
- 지급 대상 확대 및 구비서류 간소화

· 산림공익가치 보전 지불제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산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대해 보상

- 지원 대상 :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약 9만 ha), 산주 약 3만여 명
* 산림보호구역 : 수원함양, 경관, 재해방지, 생활환경보호, 산림유전 자원 보호
- 지원범위 : 기본 지불금(개인의 재산권 손실 보전), 선택지불금(산림보호구역 기능 증진)으로 구성

◆ 농·수산직불제와 임업직불제 차이는?

· 임업
  - 임업인+농업 법인
  - 산지에서 임산물을 생산,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대상

· 농업
  - 농업인+농업 법인
  - 농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대상

· 어업
  - 어업인+어업 법인
  -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대상

◆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고 가세요!

-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산림청 누리집 → 민원/행정정보/알림정보/알립니다 → 공지/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안내

- 입업직불제 안내
입업경영체 통합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 →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시거나,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가의 소득 안정, 산림경영 활성화로 건강한 산림을 보전하고 산림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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