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2022.10.19 인사혁신처
인쇄 목록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 이제 퇴직 공무원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단내용 참조
  • 이제 퇴직 공무원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단내용 참조
  • 이제 퇴직 공무원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단내용 참조
  • 이제 퇴직 공무원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단내용 참조
  • 이제 퇴직 공무원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단내용 참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됩니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 개정 전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재량사항으로 규정
  -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

· 개정 후
  -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함
      *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여부 등 심의 후 지원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

둘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을 추가 명시합니다!

· 개정 전
  - 현행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대상은
      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②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③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규정

· 개정 후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대상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추가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합니다!

· 신설
  - 민간위원의 임기(2년), 연임 제한(2회까지 가능), 해촉* 규정 신설
      * 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 가능

앞으로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