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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12.2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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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교육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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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교육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교육부 2022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 확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22.12.20.)

· 기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를 일반대학원의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에 한정

· 개선
  - 특수·전문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 이수자로 확대

2. 대학의 정원 증원 기준 완화

*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22. 12월 예정)

· 기존
  - 대학이 학과, 전공 증설 또는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4대 교육 요건(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교원 확보율)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

· 개선
  - 대학이 첨단산업 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학과, 전공 증설 또는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 확보율을 충족하면 허용

3.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2.8.30.)

· 기존
  -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로 한정

· 개선
  - 비사업학교의 학습부진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학습부진아 등’으로 개정

4.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익용기본재산 추가확보 의무 면제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개정(’22.10.25.)

· 기존
  - 사립학교의 경우 학급 증설이나 학생 정원 증원 시 그 증설·증원분에 대하여 수익용 기본재산 추가 확보 필요

· 개선
  -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학급 증설이나 정원 증원 가능

5. 첨단분야 온라인 학사학위 과정 운영 범위 확대

* 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22.9.29.)

· 기존
  - 첨단분야 학사학위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공동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제도 활용 가능

· 개선
  - 첨단분야 학사학위과정은 국내 대학 단독 또는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

6.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운영방식 개선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2.9.6.)

· 기존
  - 원격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는 달리 정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강좌에 한하여 수강 가능

· 개선
  - 원격대학에서도 시간제 등록생만으로 별도 강좌 개설 가능

7. 원격대학(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

* 고등교육법 개정(’22.10.18.)

· 기존
  - 일반대학은 일반·전문·특수대학원을 모두 설치할 수 있으나, 원격대학은 특수대학원만 설치 가능

· 개선
  -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 설치 허용(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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