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염모제 5개 성분, 염색약·염색샴푸에 못 쓴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염모제 5개 성분, 염색약·염색샴푸에 못 쓴다

  • 염색약, 염색샴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5개 성분 알려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염색약, 염색샴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5개 성분 알려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염색약, 염색샴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5개 성분 알려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염색약, 염색샴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5개 성분 알려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염색약, 염색샴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5개 성분 알려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염색약, 염색샴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5개 성분 알려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식약처는 최근 염모제 성분 중 5개 성분이 유전독성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사용금지를 추진합니다.

해당 성분들의 실제 위해 가능성은 낮지만 노출을 최소화하여, 미리 조심하자는 취지 입니다.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으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유전자 손상을 복구하는 능력이 있어서 일상생활 노출로 인한 위험성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Q1.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은 어떤 건가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 등 5개 염모 성분입니다.

Q2.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나요?
지금부터 6개월 이후부터 더 이상 제품을 만들 수 없고, 이미 만든 제품은 2년간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하고 줄여나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Q3. 염색 성분은 왜 평가한건가요?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해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2~’23년 연구용역사업 수행중으로, ’23년에 염모제 76종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 위해평가란?
인체가 식품등 또는 화장품에 존재하는 위해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영향과 발생확률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일련의 과정

Q4. 염모제 검토 향후계획은?
염모제 성분은 현재, 유전독성 정보가 있거나 해외에서 금지한 성분부터 차례로 검토하여 순서대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검토 완료된 성분들은 2023년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원료를 지속 평가 하는 등 국민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