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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2023.03.30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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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애예술인 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 시행

  •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가 활발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가 활발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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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가 활발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가 활발해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지난 28일, 장애예술인창작물 ‘3%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 공연, 미술품 등 창작물로 구매해야 합니다.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직업으로서 예술가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구매 제도와 같이 장애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정책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예술 활동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구매기관의 구매절차, 메뉴얼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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