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포용국가 아동정책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란?
“아이는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이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이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아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담은 정책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그의 권리로 생존권·발달권·참여권·보호권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아동의 권리를 4개 영역으로 나눠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으로 규정하고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보호권 :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②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③ 보호 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강화- 인권과 참여권 : ④ 누락 없는 출생등록 ⑤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⑥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건강권 : ⑦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⑧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놀이권 : ⑨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만들기 ⑩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만들기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발전과 아동권리를 높이기 위해‘아동권리보장원’이 2019년 7월 설립됐다. 학계, 전문가, 현장실무자 및 정책관련자 등은 아동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을 논의했다.
참고자료
[보도자료]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 (2019.02.19. / 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든다…‘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19.05.23 / 관계부처 합동)
[블로그] 포용국가 아동정책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듭니다(2019.05.23./보건복지부)
[블로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2019.05.2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포용국가 아동정책·서비스 기관 통합된다!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2019.07.1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유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전달 (2019.10.0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권리보장원’ 마지막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 제주에서 마치다 (2019.12.23)
2. 대한민국 아동의 삶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2019년 10월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1991년 비준하고 1996년, 2003년, 2011년에 이어 2019년 네 번째로 심의를 받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난민법 제정(2012) △아동학대처벌법 제정(2014) △학대방지 예산확대, 입양허가제 도입 등에 따른 관련 유보 조항 철회(2017) △아동수당 도입(2018) △아동정책영향평가 체계 수립(2019) △아동 성범죄의 처벌 강화 △남성 육아휴직과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GDP에 비해 낮은 아동관련 예산 규모, 높은 아동 자살률,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환경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책대안으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의 만 14세 유지 △보편적 아동등록제의 도입 △베이비박스 금지와 그 대안으로 익명 출산제 검토 △성매매 연관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 폐지와 피해자 대우 △아동의 이민자 수용소 구금 금지 등을 권고했다.
현주소
- 20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6.57점으로 2013년 6.10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해마다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아동 4,000~5,000명, 총 분리 보호 아동 수는 약 4만4,000명- 2017년 한 해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 261명, 베이비박스 아동의 16%(’16)가 병원 외 출산, 13.5%(’16)가 별도 기록·정보 없이 유기-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 매월 2.6명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다수가 부모가 있음에도 40%가 시설에서 보호, 보호가 끝난 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률 40.7%- 20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부모, 재차 학대 사례의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아동의 신체건강은 가장 좋은 수준이나, 비만율 지속적 증가 (’08. 11.2% → ’17. 17.3%),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 아동 36.9%(‘18년)-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서장애 위험 증가, 스트레스 인지율 40.4%, 우울감 경험률 27.1%- 인터넷·스마트폰 등 과몰입 연령 낮아지는 추세,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 물질 결핍(인터넷, 식사·의류, 공간 등)은 낮은 수준이나, 관계 결핍(여가, 친구·가족과의 활동 등)은 높은 수준
-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OECD 아동 삶의 질 보고서/OECD 평균 2시간 30분)
우리나라 아동이 바라는 세상
3. 추진방향과 추진과제
추진방향
①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체계 구축② 양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주체적 참여기반 확대③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와 사회적 자원 집중 투자④ 놀 권리를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노력 강화
추진과제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강화
① 보호대상 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 출생통보제 도입 :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가족관계등록법 개정)- 보호출산제 도입 : 미혼모 등 의료기관 출산을 회피할 경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 출산 가능- 위기아동 전수조사 : 2019년 10월부터 연1회 만3세 유아 대상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수조사 ⇒ 2019년 ‘만3세 아동(2015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완료(2019.10~2020.1) 전수조사 대상 아동 총 2만9,084명, 공무원 가정 시설 등 직접 방문 (양육수당 수령가구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므로 제외됨) 조사대상 아동 중 185명에게 양육환경과 복지서비스 지원(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복지급여 신청, 드림스타 연계 등)
② 보호대상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공적 결정 강화 : 보호가 필요한 아동(학대·빈곤·유기 등)의 보호·결정·관리·원가정 복귀여부 판단 등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 전담인력 배치 : 상담·가정조사, 사례결정 및 관리를 수행할 인력 배치- 원가정 복귀 지원 : 부모와 아동 간 면접 등 관계회복 지원, 대리양육자 교육- 자립 지원 : (보호 종료 전)진로교육, 자립역량·인지·학습능력 강화, 대인관계 등 사회성영역과 성교육 (종료 후) 소득, 주거, 취업 등 지원, 자립현황 등 실태조사
③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 강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민간수행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고 경찰과 함께 수행- 학대가정 맞춤형 지원 : 전문상담사·임상심리치료사 파견, 학대고위험가정 기관 간 연계해 사후관리, 피해아동 심리평가·놀이치료 등 지원
④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 아동 이익 최우선 입양체계 :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통합 지원, 입양숙려 기간 연장, 예비 입양부모의 준비지원 강화- 가정위탁 지원 강화 : 영아·학대아동 등 전문가정위탁 법제화와 가정위탁 활성화
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 미혼모가 시설에 입소시 비급여 항목 의료비와 자립지원- 부모가 교정시설에 있을 시 : 아동의 부모면접권 보장, 접촉차단시설 없는 곳에서 접견 가능, 미성년일 때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교정시설-지자체-지역사회 연계 강화
⑥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반 강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2019년 7월)과 위상 강화, 아동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전문성 확보 : 필수보직기간, 전문직위 수당(월7만원~40만원),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확대, 지속적 교육프로그램 제공- 아동 특성에 맞는 시설로 개편 : 학대·지능장애 등 아동특성에 맞게 일시보호형, 전문치료형, 자립전담형 등 전문화·다양화·소규모화
[2] 아동권리보장 및 안전한 돌봄 강화
①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및 아동권리 강화- 친권자의 징계권 용어 변경 :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 제외 등-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가정과 사회분위기 만들기 대국민 캠페인 : 체벌금지 캠페인, 아동권리 인식개선 등- 맞춤형 부모교육 : 아동발달과정 이해, 양육스트레스 관리, 아동학대예방 등, 이혼위기 가정부모의 전문교육참여 등
②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결정 : 복지부가 2004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아동총회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매년 보고·심의해 아동의 참여권 실질적 보장,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2019년 시범운영 후 2020년 지자체 확산)
③ 믿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 : 시간제보육확대(2018년 443개반→2022년 603개반),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기관보육 12시간 운영 원칙 유지하면서 보육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2020년 3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조기확충(2019년4월 국공립 이용률 28%→2021년 40%),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화(‘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019년 9월~)- 학교 안팎의 초등돌봄 공백 해소 : 초등돌봄 확대(2017년 33만명→ 2022년 53만명), 지자체·교육청·지역 돌봄기관 간 돌봄협의체 구성
[3] 생애 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 건강
① 건강한 신체를 위한 예방-조기발견-사후관리 강화- 모바일 기반 임산부 등록·지원서비스 신청 등, 우울증·알코올중독 등 고위험 임산부 가정방문 관리- 영유아 돌연사 예방, 언어·학습 장애 등 예방 위한 난청·안과검사, 아동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도입, 아동치과주치의 도입(2020년 시범사업)
② 마음건강 예방 및 관리 강화-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 활동,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항목 보완 및 치료연계, 전문상담교사 확충- 자살예방 위기군 예방·상담·관리
③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건강 취약아동- 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관리(2020년 시범사업)- 소아당뇨 의료비 경감 및 아동의 생활공간에서 보호-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지원, 소아암 환자 치료후유증 관리·학교복귀 등 통합지지스스템 구축, 지역별 진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지정 확대(2018년 7개소→2019년 8개소 이상), 희귀질환 소아환자 진단지원·희귀질환 지정(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 장애아동 의료접근성 강화 : 건강주치의(2020년 시범사업), 공공어린이 권역별 재활병원 확충, 장애인 전문 구강진료센터 확충(2018년 9개소→2019년 13개소)
[4] 창의성·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 혁신
① 지역사회 놀이혁신 추진전략- 놀이혁신위원회 설치(2019년 12월) : 아동놀이의 중요성 인식 전환, 혁신놀이터·자연산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놀이공간 디자이너·놀이혁신 전문가 등과 놀이 프로그램 개발, 현직교사의 놀이관련 직무교육 등
② 지역사회 주조의 놀이혁신 확산- 아래에서 위로 놀이혁신 확산- 놀이혁신 선도지역 : 지역확산에 필요한 모형 개발, 우수사례 발굴, 도시재생·혁신도시 복합지원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연계, 아동 친화적 도시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원 우선 지원


③ 다양한 놀이공간 및 프로그램 확산- 아동 놀이 환경을 고려한 도시환경 구축- 청소년 자유공간 확대 : 자기개발이나 여가 및 동아리, 자기주도 활동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자유공간 확대-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환경개선비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 확대- 자연 속 놀이터 및 체험 프로그램 확산 : 국립공원·휴양림 등 자연 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유아숲체험원 조성(2018년 176개소→2019년 214개소), 산림교육센터(2018년 10개소→2019년 12개소)
④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놀이 시간 확보 : (유아) 누리과정 놀이중심으로 과정으로 개편, 바깥놀이 및 자유놀이 1일 1시간 이상 확보, 방과 후 놀이유치원 확대(2018년 51개→2019년 500개) (초등저학년) 놀이시간 운영, 놀이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 창의적 놀이를 위한 학교 공간 혁신 : 교실개선, 복도·현관 등에 실내 놀이실 마련, 운동장·체육관 개선


- 놀이연계 수업 확산 : 교육청별 교육과정 컨설팅 운영- 방학 중 학교 유휴시설 활용해 진로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지원- 체육수업 내실화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학교체육지역협의체 운영확대- 1학생 1스포츠 : 모든 학생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예술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 1학생 1예술을 위한 예술동아리 다양화, 지역예술교육자원지도 앱 개발, 예술통합교육 지원, 국악·연극 등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최상목 권한대행 "저출생 극복 위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은 필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정부는 저출생 대응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이날 '육아3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에서'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를열고"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최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일과 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와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는데,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인 문화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며이를 위해 힘쓰는 기업은'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 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참석자들은 올해 달라지는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가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부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도 확충해달라"고 제안했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올해부터 바뀌는 일·육아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응답했다. 또한, "지자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하여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며"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은 만큼, 오늘 나온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440),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0),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반과(02-2100-6591)
-
카드뉴스
202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① 시제품·연구·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종전] ·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자율관리보세공장에서 반출 시 장외작업 절차 준용 [제29조의2]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될 기자재·원재료 등은 수입통관 후 사용해야 함 . (대상) 견본품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달라지는 내용] · 간소화 대상과 장소 확대 · (대상) 원재료·시제품·견본품 . (장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대효과 : 제조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대응 가능 ▲ 시행일 :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9조의2 개정) ② 보세공장 잉여물품 관리 간소화 [종전] 잉여물품의 재고관리(제33조) · 신설 [달라지는 내용]내·외국 구분 관리가 어려운 잉여물품의 재고관리 방법 완화 · 다음 각 호의 잉여물품에 대해 내·외국 구분 없이 전산시스템에 기록·관리하는 방식으로 보관 또는 반출입 허용 - 설계도면 등에 의해 정확한 손모중량 산출이 가능한 비금속 원재료의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으로서 기본 관세율이 0%인 것(설계손모량에 따라 중량 관리) - 원재료·제품에 전용된 후 재사용하지 않는 포장·운반용품·용기로부터 발생한 웨이스트 또는 스크랩(내·외국 원재료의 혼용 중량 비율에 따라 중량 관리) ▲ 기대효과 :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내·외국 구분 관리 부담 해소로 작업 효율성 향상, 인건비 절감, 공간활용, 신속 제조 가능 ▲ 시행일 : '25. 2월 시행 예정(「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 개정) ③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대상 확대 [종전] 사전심사 신청대상 제한 ·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정·대상의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 [달라지는 내용] 사전심사 신청대상 확대 · 협정에서 사전심사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토록 확대 ▲ 기대효과 : FTA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가능 협정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수입기업의 협정관세 적용 관련 법적안정성 제고 ▲ 시행일 : '25. 1. 1.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31조 개정) ④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시행 [종전] 관세조사 중지(훈령 제36조) · 관세조사 중지 시 중지 횟수에 관계 없이 관세청장 승인 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 [달라지는 내용] 관세조사 중지 사전승인제도 · 동일한 관세조사건에 대해 3회를 초과하여 중지(조사대상자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 중지 ▲ 기대효과 : 반복적 관세조사 중지에 따른 조사기간 장기화 해소 ▲ 시행일 : '25. 1. 1. 시행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제1항) ⑤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 [종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율 적용 . (원칙)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 (예외) 세관장이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 신설 [달라지는 내용]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수리 후 1년 경과한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수정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한 날부터 45일 이내 ▲ 기대효과 : 수입자 스스로 품목분류 변경에 따라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이를 허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 ▲ 시행일 : '25. 1. 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개정) ⑥ RCEP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자율증명 방식 추가 [종전] RCEP 원산지증명 방식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 .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 신설 [달라지는 내용] RCEP 원산지증명 방식 추가 . 기관발급 원산지증명 방식 .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 수출자·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 - (대상 회원국)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 기대효과 :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함으로써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및 기업 부담 완화 ▲ 시행일 : '25. 1. 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5의2 신설) ⑦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 [종전]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제177조) · 외국물품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 · 내국물품 : 1년 범위 [달라지는 내용]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 · 현행과 같음 ·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 ▲ 기대효과 :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및 창고의 탄력·효율적 운영으로 물류비용 절감 등 물류산업 지원 ▲ 시행일 : '25. 1. 1.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법」개정) ⑧ 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 [종전]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원칙] 부족세액의 10% - (예외) 부정 과소신고*시 40% *①허위증명 ·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④그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 [달라지는 내용] 가산세율 상향 · 현행과 같음 - 부족세액의 40 → 60% 현행과 같음 - 해당 관세액의 40 → 60% ▲ 기대효과 : 납세자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유도하여 자발적 법규준수 제고 ▲ 시행일 : '25. 1. 1. 시행 (「관세법」 제42조 개정) ⑨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 [종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제한(제235조) · 신설 [달라지는 내용]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범위 확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 신설 : 방위산업기술 추가 ▲ 기대효과 : 지식재산권 등(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통관보류 또는 유치 가능 ▲ 시행일 : '25. 1. 1. 시행 (「관세법」 제235조 개정) ⑩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종전] 명의대여행위죄의 대상 및 처벌내용 (제275조의3) · 처벌 대상 신설 · 처벌형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달라지는 내용]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 처벌 대상 - 타인명의 사용 탁송품 또는 우편물 수입 · 처벌 형량 - 타인명의 사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신의 명의사용 허락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기대효과 :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해외직구에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 ▲ 시행일 : '25. 1. 1. 시행(「관세법」 제275조의3 개정)
-
여행
[K-로컬 미식여행 33선] (13) 정성 가득 담긴 고급 한식의 정수, 담양 떡갈비 언제? 사계절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어디에서? 전라남도 담양은 대나무와 떡갈비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담양 시내 곳곳에 떡갈비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다. 담양떡갈비. 떡갈비는 언제부터 먹었을까? 고급 한식 중 하나라 불리는 떡갈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누가 먹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설이 전해져 내려올 따름이다. 첫 번째 설은 조선시대 왕실 연회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인 진찬의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는 지금의 떡갈비와 유사한 '섭산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섭산적은 다진 고기에 으깬 두부를 섞어 반죽을 만들고, 이를 네모반듯한 모양으로 구워내는 요리다. 두 번째는 조선 초기 문신인 송희경이 담양에 정착하면서 떡갈비 조리법을 개발하고 전수했다는 설인데, 정확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세 번째는 1900년대 초 궁녀와 상궁들이 백성들에게 궁중음식 중 하나로 떡갈비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설이다. 이 세 가지 설 중 어느 하나 정확히 떡갈비의 유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모두 '궁궐'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만드는 것부터 어려운 고급 음식, 떡갈비 떡갈비 상차림. 담양 떡갈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소갈비를 토막 내어 뼈와 고기를 발라낸 후, 고기를 칼로 다진다. 기계로 다지면 편하겠지만, 육즙이 빠져나간다는 단점이 있어 전통 방식대로 칼로 다지는 쪽이 더 좋은 맛을 낸다. 이어서 다진 고기를 뭉친 뒤 발라냈던 뼈를 다시 붙이면 우리가 익히 아는 떡갈비 모양이 나온다. 양념장을 골고루 바르면서 구우면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쫀득한 식감의 떡갈비가 완성된다. 이때 양념장은 간장, 참기름, 후춧가루, 마늘, 생강 등을 넣고 단맛을 위해 꿀이나 설탕을 가미해 잘 섞어서 만든다. 떡갈비를 맛있게 먹는 방법 밥과 함께 먹기. 면과 함께 먹기. 담양에서는 떡갈비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먹는다. 그릴에 굽거나, 전골 형태로 끓여 먹는 방식인데, 이 중 일반적인 것은 굽는 방식이다. 이미 한 번 구워서 나온 터라 온기가 사라지지 않는 수준으로만 가열하면 된다. 남도 음식답게 수많은 반찬이 곁들여지며, 쌈채도 함께 내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떡갈비 전골요리. 떡갈비를 전골 형태로 끓여 먹으면 지방이 풍부한 꽃등심을 넣은 불고기전골과 비슷한 맛이 난다. 전골의 달큰한 국물에 떡갈비의 풍미가 고스란히 배어들어 더욱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떡갈비 전골 상차림. 대나무 통밥. 전국 최대 규모의 대나무 생산지인 담양에서는 죽통에 쌀과 여러 부재료를 넣고 쪄서 먹는 대통밥을 즐기기도 한다. 담양의 떡갈비 전문 식당에서는 대부분 대통밥도 함께 판매하므로 떡갈비를 주문할 때 대통밥을 추가해서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신식당. 덕인관. 담양앞집. 식당 정보 [신식당] 1932년 창업해 오늘날까지 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식당이다. 메주, 조선간장, 고추장 등을 직접 담그는 것이 특징으로 음식에서 깊은 맛이 느껴진다.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담주2길 18-13- 전화번호: 061-382-9901- 대표 메뉴: 신식당 떡갈비구이 3만 5000원, 죽순떡갈비전골 4만 원- 접근성: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800m 거리 /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에서 약 5.5km 거리- 주차장: 있음(30대)- 좌석 규모: 168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신식당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덕인관] 1963년 '덕인음식점'이라는 이름으로 개업해 6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식당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 82호 육류(가리구이) 제조 분야에 지정된 박규완 명인이 운영한다. 초창기에는 전통 갈비를 기본으로 한 한정식을 내놓았다가, 현재는 떡갈비 전문 음식점으로 자리 잡았다. 명인의 비법이 담긴 양념으로 재운 한우 암소갈비를 사용한다.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대로 1121- 전화번호: 061-381-7881- 대표 메뉴: 명인 전통떡갈비 3만 7000원, 한우LA떡갈비 3만 3000원, 한우떡갈비 2만 9000원, 한우약선떡갈비 2만 2000원- 접근성: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1.1km 거리 /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에서 약 3.2km 거리- 주차장: 있음(100대)- 좌석 규모: 324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덕인관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담양앞집] 담양 떡갈비와 국수를 함께 내어주는 것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재료 본연의 맛과 풍미를 살려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떡갈비를 주문하면 서양식 브런치처럼 하나의 큰 접시에 샐러드와 함께 담아준다. 메밀과 담양 댓잎을 섞어 자가 제면한 국수도 일품이다.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22- 전화번호: 061-381-1990- 대표 메뉴: 반반숯불떡갈비 1만 5500원, 담양떡갈비국수 1만 7000원, 죽순들기름국수 1만 4000원, 죽순바삭만두 1만 2000원- 접근성: 담양공용버스터미널에서 약 980m 거리 / 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톨게이트에서 약 3.1km 거리- 주차장: 있음(10대)- 좌석 규모: 104석- 메뉴판 언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관련 정보: 담양앞집 여행지 :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 정책브리핑 최재련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차관, 기업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간 경제사절단 만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 어머니, 기초연금으로 관리비 걱정 없으시대요! "애미야, 여그 기초연금이 올해도 오른 것 같은데, 맞지?" 설날 어머니가 본인의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25일(휴일날이 있다면 전날) 들어오는 기초노령연금이 매년 새해를 맞아 오르기에 확인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노안으로 작은 글씨를 잘 못 보시는 어머니를 위해 금액을 확인해 보니, 2025년 1월 24일 기초연금으로 34만 2510원이 입금됐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33만 4810원이 입금된 것에 비해 7700원이 올랐습니다. 얼핏 통장 내역을 보니 마트에서 3400원 또는 7600원 등 소액 결제를 하는 검소한 어머니에겐 7700원 인상은 아주 반가운 금액이었습니다. 2025년 인상된 기초연금을 수령한 어머니통장. "어머, 7700원이나 올랐니? 12개월로 계산해 보면 9만 원 넘게 올랐네. 호호호" 하며 미소를 지으십니다. 내심 아들, 며느리가 용돈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로 74세가 되신 시어머니는 9여 년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10만 원대부터 시작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34만 대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도 거른 적 없이 몇 년째 꼬박꼬박 나오는 기초연금 덕분에 관리비 및 공과금 걱정은 일절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없다시니 우리 부부도 안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친구분 중에 그동안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기준에 '딱'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경기가 안 좋아 걱정이 많으셨는데 어머니 친구분은 한시름 놓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보니,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5만 원 높아졌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노인의 근로소득 상승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통해 기초연금의 종전과 달라지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종전과 비교하니 달리진 금액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초연금 종전과 새해 달리지는 내용.(출처=군산시 누리집)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입니다. 이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월228만 원, 부부가구 월364만 8000원으로 지난 1월 결정됐습니다.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인데요.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기초연금 누리집.(캡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도 방문해 봤습니다. 기초연금 자가 진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되는데요.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고 합니다. 쉽고 간편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유튜브 편(https://www.youtube.com/watch?v=NYNnaDN9d8M)(출처=국민연금).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내용(출처=기초연금 누리집). 어르신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가 더 완화되고 관리는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우리 어머니처럼 관리비, 공과금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영상
뷰선생님이랑 데이트 한랭? 모두들 안녕~ 한 주 잘 지냈어? 오늘도 일상안전상식에 대해 알려주러 온 뷰선생이야.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나한테는 안 좋은 추억이 하나 있지. (또르르) 다들 궁금하면 영상으로 확인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