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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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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어르신의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
(2022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했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약 595만 명의 어르신이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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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2. 누가 얼마나 받나? (2022년 기준)
누가 받나?
①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중 소득 하위 70%(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 대상자(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 -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000원 *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
③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한 금액.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 반영,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 반영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개월] + P** *기본재산액(주거유지 비용을 공제)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값 :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의 재산가액
얼마나 받나?
①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경우(*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월 최대 307,500원
※ 단,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감액될 수 있음
- 국민연금 미수급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②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받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 산정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
③ 기초연금액 감액 -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부부감액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④ 기초연금 자가진단 ☞ 바로가기
3. 신청방법
①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복지로'를 통한 기초연금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에서 가족금융정보제공동의 및 자녀대리신청(단, 주민등록주소가 같은 자녀에 한함) 가능-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요청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
② 신청기간 - 연중-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③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는 방문해 작성 가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④ 지급 방법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계좌로 입금 가능)
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국민연금공단 ☎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