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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종수정일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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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란?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우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2017.7.20.)하고 연도별 전환계획을 수립(2017.10.25.)했다.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본원칙과 방향

기본원칙과 방향 하단 내용 참조
  • 사회 양극화 해소,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 공공서비스 질 제고 및 정규직 고용관행 민간 확산
  •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 [기간제]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 - 노사 및 전문가 협의 (전환방법, 전환방식, 채용방식·임금체계)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인사스스템 체계화 대상별 맞춤형·단계적 추진
  • 인간중심 경영혁신, 인사관리 원칙의 재정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원칙 견지

    • ①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②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 ③[단계적 추진] 고용안정 → 차별개선 → 일자리 개선
    • ④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 ⑤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존 정규직 전환정책과의 차이점

기존 정규직 전환정책과의 차이점 하단 내용 참조
기존 정규직 전환정책과의 차이점 구분, 기존, 개선안 정보제공
구분 기존 개선안
전환대상 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지방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일부 만간위탁기관 *단계적 추진
전환대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전환기준 상시지속 판단기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삭제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전환예외 사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6개 사유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 휴직·파견 업무대체자 등 11개 사유 ▶인적 속성에 따른 사유 - 60세 이상 고령자 등 2개 사유 ▶업무/직무 특성에 따른 사유 - 휴직대체 등 보충적 근로 등 5개 사유
전환절차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기관 자체판단에 따라 전환 (기관제) 전환심으위원회 (파견·용역)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전화 → 컨설팅팀 지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상여금 80~10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무기계약직 정원관리(조례·훈련·규정)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지급 ▶식비 차별 없이 지급 ▶기간제 거치지 않고 정규직으로 고용 ▶상시지속업무 신설, 결원 시 정규직 고용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단계별 추진방안

기관별 특별 실태조사와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전환추진 시기 3단계로 구분

ㅇ 1단계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총 853개소 ㅇ 2단계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총 600개소 ㅇ 3단계 : 민간위탁기관

전환대상 비정규직

ㅇ 기간제 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 명칭 등과 관계없으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도 포함

ㅇ 파견 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

ㅇ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는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  · 계약명칭(용역계약, 위탁계약 등)과 관계없이 국가·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용역계약 시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해야 할 근로자 수 등을 정하는 경우  * 예) 시설물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주차관리원 등 단순노무종사자  · (민간위탁근로자) 인건비·채용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시설전체나 특정업무(공공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위탁(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2018년 중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해 전환여부 검토

정규직 전환기준

ㅇ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해 전환대상 범위 확대 - 당해 직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 앞으로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ㅇ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 인정
ㅇ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
ㅇ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 비정규직은 정규직 전환 제외
ㅇ 인적·업무특성에 따른 전환예외  - 60세 이상 고령자 -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등

3. 전환대상 규모

비정규직 현황 (2017년 6월말 기준)

ㅇ 공공부문 총 인원은 217만 명, 이 중 비정규직은 19.2%인 41.6만 명 ⇒ 기간제 24.6만명, 파견·용역 17만 명  - 2016년 말에 비해 정규직은 21.7만 명, 비정규직은 10.4만 명 증가 - 공공기관·교육기관이 전체 비정규직의 67% 차지, 특히 교육기관은 전체 기간제의 39%, 공공기관은 전체 파견·용역의 61%

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하단 내용 참조
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구분, 비정규직 정보제공
구분 총인원 비정규직
총계 기간제 파견·용역
합계 2,170 416 (19.2) 246 170
중앙부처 514 37 (7.1) 21 16
자치단체 429 84 (19.6) 71 13
공공기관 474 152 (32.0) 47 105
지방공기업 75 18 (24.1) 11 7
교육기관 678 125 (18.5) 96 29
(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정규직 전환규모 (2017년 예상치)

ㅇ 상시·지속 비정규직 중 20.5만명(64.9%) 전환 예상

상시지속 비정규직 31.6만명 ①60세 이상(54천명)②교·강사(34천명)③산업수요 변화(13천명) ④민간전문성을 활용(11천명) ⑤선수(6천명) ⑦중소기업 진흥(3천명) ⑧타공공기관 위탁(3천명) ⑨기타(13천명) → 전환제외 14.1만명 전환 17.5만명 + 추가전환(60세 이상 등) 3만명 내외=예상전환규모 20.5만명 (64.9%)(출처=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① 각 기관의 잠정 전환규모 집계 결과 : 17.5만 명 ⇒ 기간제 7.2만 명(47.7%), 파견·용역 10.3만 명(62.5%)  - 60세 이상(5.4만 명), 교사·강사(3.4만 명)가 전환제외자의 63% ② 추가전환 여지 : 3만 명 내외  - 전환심의위원회나 노사·전문가 협의 이전에 잠정적 전환규모 입력, 모호한 직종 등은 일단 보수적으로 입력  - 특히, 전환제외자로 잠정 분류된 60세 이상자(5.4만 명) 중 청소·경비 업종 종사자(3.2만 명)는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가능 ③ (①+②) 추가전환여지(3만 명 내외)를 고려할 때, 20.5만 명(64.9%) 전환 예상


ㅇ 전환시기 :
집계된 17.5만 명 기준으로 2017년 7.4만명 전환 예상되며, 2022년까지 단계적 전환

[2017]하반기 기간제 51천명, 파견용역 23천명 74천명 [2018] 상반기 기간제 75천명 파견용역 60천명, 하반기 기간제 72천명 파견용역 79천명 누적 151천명 [2019] 상반기 기간제 72천명 파견용역 92천명, 하반기 기간제 72천명 파견용역 96천명 누적 168천명 [2020] 연중 기간제 72천명 파견용역 103천명 누적 175천명 + 추가전환 3만명(자료=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


ㅇ 전환규모
 - (고용형태별) 기간제 7.2만 명(47.7%), 파견·용역 10.3만 명(62.5%) - (부문별) 공공기관이 96,030명으로 전체 전환규모의 55% 차지,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전환비율이 50% 내외 - (직종별) · (기간제) 사무보조원(1.4만 명), 연구(보조)원(9천 명), 의료업무 종사자(7천명) 순 · (파견·용역) 시설물청소원(3.2만 명), 시설물관리원(2.1만 명), 경비원(1.7만 명) 순

4. 그동안의 추진성과 (2020년 12월말 기준)

고용안정

ㅇ 2020년 12월 말 기준 19만9,5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 전환목표인원인 20.5만명 대비, 97.4%를 달성
ㅇ 전환결정 인원의 96.6%인 19만2,6980명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  -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의 차이는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발생,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예정

기본적 처우 개선

ㅇ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 차별 없이 지급, 월20만원 이상 임금 인상효과  - 명절휴가비(연 80만원), 식비(월 13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 등 ㅇ 201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정규직 전환자(1,815명)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원 (16.3%) 임금 상승  - 임금 수준(연간): (전환 이전) 2,393만원 → (전환 이후) 2,783만원 ㅇ 고용안정, 정년까지의 근무가능성, 기관 소속감 증가 등 높은 만족도  - 항목별 평균(5점 만점) : 고용안정 4.34점, 정년까지 근무 가능성 4.15점, 소속감 증가 3.99점 등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확정·배포(’18.5.31.)  - 운영실태 조사 결과(’19.12월 기준), 공공부문 기관 864개소 중 673개소(77.9%)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확대시행을 통해, 상시 지속업무는 정규직 채용 관행을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ㅇ 전환방식* 노·사·전문가 협의회 통해 각 기관별로 충분한 논의 거쳐 결정 * 직접 고용 방식, 자회사 전환 방식,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제3섹터 방식 등 전환 방식 ㅇ 전환방식 기관 직접 고용 대부분 차지  - 정규직 전환자의 73.3%(14만 1,000명)는 기관에 직접 고용, 0.9%(2,000명)은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74개소(공공기관 71개, 지방공기업 3개)에 4만9,000명으로 전환완료 인원의 25.8%  - 정부는 자회사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18.12월)을 마련한 바 있음  - 또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방안」(’20.3월)을 마련하여 자회사 모델안의 현장 안착을 위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0.10~12월)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고 있음

전환채용 또는 경쟁채용

ㅇ 정규직 채용방법*, 전환채용 83.7%, 경쟁채용 16.3%, 공공기관은 경쟁채용 비율이 20.5%로 다른 부문 보다 높게 나타남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등은 경쟁채용 방식도 기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 ㅇ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  -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  - 파견·용역의 경우,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3개 직종 전환자가 전체 전환 완료자 67.3% ☞ 정규직 전환 현황 자세히 보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5. Q&A

Q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정부·지자체의 인건비 부담이 늘면 국민 부담만 늘어난 것 아닌가?
A :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국민부담 최소화이다. 이에, 정규직 전환자의 임금체계를 설정할 때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게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파견·용역은 이윤·일반관리비 등 절감재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한다. 반면, 비정규직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Q :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 청년을 비롯한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가 박탈되는 것 아닌가?
A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청년 신규채용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전환되는 대상은 상당수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청소, 경비 등)으로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다른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 경쟁, 공개경쟁 등의 채용 방식도 가능하도록 해 청년일자리를 위축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Q : 자회사를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볼 수 있는가?
A : 자회사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3가지 전환방식(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중 하나이다. 자회사라도 용역 업체 계약 여부에 따라 고용불안이 해소돼 고용 안정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자회사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 처우개선은 물론이고 전문적 업무수행조직으로서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모델안’을 마련해 배포했다.('18.12월)

Q :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개선은?
A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우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처우 개선은 국민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전환 과정에서 식비,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우선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원 이상 인상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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