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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업

최종수정일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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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드론이란?

통상 무인기를 드론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법적으로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정의돼 있다. 항공에 관한 기본법령인 「항공안전법」에서 규정하는 무인항공기와 무인 비행장치를 드론으로 준용하고, 드론택시 등 기술개발 추이, 시장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비행체도 탄력적으로 드론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 「드론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보도·참고자료

[보도자료] 〈참고〉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2019.04.05.)

2. 드론산업이란?

드론산업은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으로, 항공·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SW)·센서 등 첨단기술의 융합산업이다. 현재 미개척 시장이자 최대 유망 시장 산업으로 미국, 중국, 유럽 등 나라별로 사업용*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저가·소형 중심의 단순 촬영용에서 농업·감시·측량·배송 등 임무 수행을 위한 고가·중형 중심으로 변화 중이다. 앞으로 대형 무인항공기의 등장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의 자율비행 드론 상용화 등 수송·교통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도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취미용(소형)은 성능 한계로, 군사용(대형)은 고가로 인해 사업용 적용에 한계.

세계 제작시장 전망 하단 내용 참조

세계 제작시장 전망(단위:억, 美 Teal Group, '17)
분야 '16 '19 '22 '26 성장률(%)
합계 55.7 122.4 174.6 221.2 14.8
민수 취미용 22.0 36.0 42.8 47.3 7.9
사업용 3.8 14.3 37.9 70.8 34.1
소계 25.8 50.3 80.7 118.1 16.4
군수 29.9 72.1 93.9 103.1 13.2
(출처=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드론 산업의 특징

- 정보통신(ICT)융합산업으로서 항공·소프트웨어(SW)·통신·센서·소재 등 연관 산업의 기술 필요- 군사용에서 취미·촬영용 등 민간 부문으로 성장 중으로 안전진단, 감시·측량, 물품수송 등까지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 부품과 완제기 제조업 외에도 운용·서비스 등 후방시장을 창출하고 활용분야에서 효율성 향상·비용절감 효과 기대- 미래 교통혁신을 가져올 개인용 자율비행 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등 미래 항공 산업의 핵심기술- 드론은 △인공지능(AI, 자율비행) △사물인터넷(IoT, 드론간 통신) △센서·나노(복합·소형화) △3D프린팅(기체제작) 등 4차 산업혁명의 공통 핵심기술을 적용·검증할 수 있는 최적 시험장(테스트베드)으로 활용 가능

해외동향

□ 미국- 세계 최대 드론 시장(31.8%,’16)과 최고 기술 보유를 바탕으로 유·무인기 통합 단계별 계획(’13년)하에 안전 증진과 함께 기술혁신 추구- 무인기 현대화 법률 제정(’12)이후 소형 드론(25kg이하) 등록제 도입(’15.12)* 등 소형급부터 제도 정비*‘16년 드론 판매량 약 60만대, 약 1.9만대의 드론이 상업 목적으로 등록- 민관협력 강화, 테스트베드 운영, 미국항공우주국(NASA) 중심의 드론 교통관리체계(UTM)개발 중 (’14~)

□ EU- 2019년까지 14개 분야 핵심기술 개발 계획과 유·무인 항공기 공역 통합에 대해 2028년까지 단계적 구축 목표로 단계별 계획 제시- 단계적 진행 : (1단계) 무인기 공역의 제한적 운용 → (2단계) 일부 예외부터 전체적 확대 → (3단계) 유-무인기 공역 통합(Full Integration)

□ 중국- ‘따장(DJI)’, ‘이항’ 등 기업의 성공으로 세계 최대 소형 드론 생산기지(90%, ’16)로 드론 등 10대 중점분야 기술 단계별 계획을 마련(’15)해 추진 중- 주요 지역에 비행시험장을 운영 중으로 상용통신망 기반의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시험, 항공전문기관을 통한 드론 연구중**무인기 시스템 표준, 감항증명, 관제시스템, Anti드론 기술, 충돌 및 장애물 회피 등

□ 일본- 총리 주재 민관협의회를 통해 산업육성을 위한 소형 무인 항공기 활용과 기술개발 단계별 계획(~’30년대)을 마련(‘16.4)하고 적극 추진 중- 2018년 무인지대에서 가시권 밖 비행 운영체계 구축, 2020년 이후 유인지대까지 확장

3. 드론산업 육성 계획

1)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17.12.21)

2026년까지 현재 704억 원 시장규모를 4조 4000억 원으로 키우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3만 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사업용 중심의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 수요 기반으로 운영시장 육성 글로벌 수준의 운영환경과 인프라 구축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진과정에서 10년간 17만 명의 고용과 29조 원의 생산·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드론시장] '16 - 7.2조원, 704억원 '22년 - 43.2조원, 1.4조원 '26년 - 90.3조원 4.4조원(국내) [기술 경쟁력 수준] 2016년 7위, 2022년 6위, 2026년 5위 [사업용 드론 대수(국내) 2016년 0.2만대, 2020년 2.8만대, 2026년 5.3만대] (출처=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보도자료)

핵심과제

 공공수요 기반으로 초기시장 육성-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드론 도입·운영 등 공공 수요 창출 (5년간 3,700여 대, 3,500억 원 규모)* 건설, 대형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조사, 하천 측량·조사, 도로·철도, 전력·에너지, 산간·도시지 배송, 해양시설 관리, 실종자 수색, 재난 대응, 산불 감시 등

[드론 활용 유망분야] 측량 후 3D모델링, 스마트 무인 농영업, 항공촬영 대체, 드론택배, 재난 감시 및 대응, 전천후 시설 점검, 건설 전과정 관리 [공공분야 드론 활용 모델] ▶공공건설 - 토지보상 단계 현지조사, 비용50% 절감(연간 약 10억원), 해상도 10배증가 ▶하천관리 - 하천측량 및 하상변동조사, 비용70% 절감 및 작업시간 90%단축 ▶산림보호 - 소나무 재선충 피해조사(국토의 64%가 산림) 인력대비 90% 기간단축 및 1인당 조사 면적 10배 증가 ▶수색·정찰 - 적외선 카메라 탑재 드론 활용 실종자 수색,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효과적 수색·탐지 ▶에너지 - 송전선 철탑 안전점검(철탑 4만 2372개) 점검시간 최대 90% 단축 1일 점검량 10배 이상 증가 ▶국가통계 - 농업면적 등 통계조사(3만 2천개 표본조사구)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 효과적 조사(출처=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보도자료)


 한국형 K-드론 시스템 구축-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 한국형 무인교통관리시스템(UTM, UAS Traffic Management)으로 K-드론 시스템 개발·구축- 인공지능(AI, 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 구현

K드론시스템 추진배경 - 유·무인기 통합관제구역,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역관리, 비행체 별 운항 규칙에 따른 질서있는 비행 고속이동 비행영역, 드론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드론택배, 응급물품수속, 비행금지영역 주요시설보호, 공황/군사지역 원전지역, 불법 비행체 감시 및 대응 보안기술 개발 저속이동 비행영역 고밀도 비행환경 고려 안전 운항관리(출처=국토교통부)

- 이동통신망(LTE, 5G 등) 기반, 사용자에게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등) 와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등) 제공- 저고도(150m 이하)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한 전용공역(전용로 등)을 확보해 제공

〈K드론시스템 운용 개념도〉 한공기영역(4.3km) 운송용 항곡기 고속비행영역(300m) 경량 항곡기 저고도 G공간 150m(500fit) UTM접속 → 기존 비행계획 → 탐지 및 회피 →실시간 비행경로 추적 비행궤적 변경 → UTM접속 → 탐지 및 회피 사용자 무인기 지상통제시스템 - 무인기 UTM시스템 통신인프라 - 무인비행장치 탑재정보 전달 - 데이터 수신장비 - UTM통제센터 비행상황 도시화면 - 인구밀집지역, 관제지역, 지형적경계설정(출처=국토교통부)


 규제혁신과 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실용화 촉진 지원- 다양한 유형의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드론 분류기준 정비(~’20)*,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규제 차등 적용* (현행)무게(12kg, 25kg)와 용도(사업용/비사업용)에 따라 기체신고, 자격, 인증 등 차등 적용(개선)위험도 기준 안전규제 적용(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등)

현행, 개편 방향 안 하단 내용 참조

현행 표
구분 분류
자체 중량 150kg 초과 무인항공기
자체 중량 150kg 이하 무인 비행장치(25kg이하 완화관리)
개편 방향(안) 표
위험도 분류 비행범위 안전관리
높은 항공기급 관제공영(고도150m↑) 계기비행영역 국제기준적용
시계비행영역
높은 비행장치급 비관제공역(고도 150m↓) 비가시권 비행 높음 ↕ 적용
중간 가시권 비행(중대형)
낮음 가시권 비행(소형)
매우낮음 제한영역(완구류)



- 드론 활용한 시범사업의 확대 및 규제 샌드박스 사업 추진

드론 활용한 시범사업 - 물품수송, 살림 보호 및 감시, 시설물 안전진단, 국토조사 및 순찰, 통신망 활용, 해양 관리, 농업지원, 영상촬영(출처=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보도자료)


 개발-인증-자격 등 인프라 확충 및 기업지원허브 모델 확산- 드론 ‘개발-인증-운영’ 등 산업 전 생애 주기에 필요한 비행시험장,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 실기시험장 등 3대 핵심 기반 구축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 통제센터-비행통제실, 회의실, 사무실 기계실 등 총 3층규모, 이착륙시설-활주로(200x20m) 또는 핼리패드(21x21m), 정비고-시험기체 장비, 데이터분석 등 1층규모 [국가종합비행시험장] 활주로-1,200x45m급 아스팔트 포장, 비행시험통제센터-비행시험 지휘·통제, 모니터링 및 시험기술 연구등, 항행장비-기상 측정 등 AMDS, 풍향 등, 지원시설-시험기계류시설, 화학소방차, 조경 및 보안시설(경비실, 펜스등)(출처=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보도자료)

- 다른 종류의 산업과 드론 간 융합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의 조성과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육성- 판교 지역에 정보통신(IT)·소프트웨어·콘텐츠 등 다른 산업분야 업체(200여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집적·기업간 융합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중심지 운영(`17. 9.)- 산업 간 융합뿐 아니라 공용 시험 장비 지원,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수출지원 등 새싹기업(스타트업)의 빠른 사업화 지원

드론시장 주요지표 추이

- 드론 기체신고, 사용사업체, 조종자격자 등의 주요지표가 최근 3년간(’16~’18) 46~244%로 증가, 가파르게 성장 중

〈드론시장 주요지표 주이('19.6월, 누적 기준)〉▶드론기체 신고 13년 193대, 14년 357대, 15년 926대, 16년 2,172대, 17년 3,894대, 18년 7,177대, 19.6월 9,342대 ▶드론 사용사업체(개) 13년 131개, 14년 383개, 15년 697개, 16년 1,030개, 17년 1,501개, 18년 2,195개, 19.6월 2,501대 ▶조종자격 취득자(명) 13년52명, 14년 567명, 15년 872명, 16년 1,3258명, 17년 4,254명, 18년 15,871명, 19.6월 23,408명(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고자료

[보도자료] 국토부, 드론산업 규모 5년내 20배 육성위한 종합계획 발표 (2017.12.21.)
[보도자료]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 (2017.12.28.)


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19.4.5)

- ‘드론’의 정의를 ‘조종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채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 명문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매년 산업계 실태조사 실시, 드론산업협의체 운영 법제화- 특별자유화 구역*의 지정·운영과 드론 시범사업 구역을 정규화 할 수 있는 드론 산업 육성·지원 근거 마련*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활용에 연관되는 비행규제와 사업규제에 특례를 주고 자유롭게 드론 활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적인 규제 샌드박스 개념- 다수의 드론 운영 또는 드론교통에 대비한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20년 5월 1일 시행 예정

• [보도자료] [참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2019.04.05.)


3)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단계별 계획(로드맵) 마련(’19.10.16)

- 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도출· △비행기술(조종 비행→자율 비행) △수송능력(화물 탑재→사람 탑승) △비행영역(인구희박→밀집지역) 등 3가지 기술 변수를 종합해 5단계 시나리오 도출- 발전단계별 규제이슈 총 35건 발굴·정비 (활용과 안전의 균형 도모) · 국민안전(19건) : △‘하늘길 신호등’(드론교통관제시스템, UTM) 도입 △드론공원 확대 및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 성능 분류에 따른 조종자 자격기준·기체 등록기준 개선 등 · 활용 (16건) : △드론 비행특례 규제완화 및 드론항공촬영 절차 완화 △시설점검·측량드론 위한 영상정보 수집·활용 허용 등 △드론택시 대비 사람탑승 안전기준 마련-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등 타 분야로 확산 적용 (2020년 발표)

• [보도자료] 드론 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 (2019.10.16.)


4)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19.12.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한 비가시권·군집비행이 가능한 드론운영 기술개발, 육·해·공 공통 적용이 가능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및 통합운용 실증 등 혁신적인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이 새롭게 추진된다.

①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이 새로이 추진(’20~’26년, 1,702.8억 원)②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기술개발’ 지속 추진③ ‘DNA+ 드론기술개발’ 추진(’20~’24년, 450억 원)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태양광 발전소 점검↔5G↔초고속 광대역 5G 통신망 ↔ 미세먼지측정 ↔ 산불감시 ↔ 5G 원격관제, 4K급 고화질드론 데이터, 인공지능 처리, 응용분야(예시) 발전소 점검, 산불예보, 미세먼지 예측(출처=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 [보도자료] 2020년도 무인이동체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2019.12.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2020년 추진사항

드론 관리체계 개선 「드론 실명제」 도입

국토부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를 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21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해야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 ① 250g∼2kg ② 2kg∼7kgⅢ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Ⅳ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

2020 주요 업무계획

(드론산업 기반 구축) △드론 특화도시(시범사업, `20.11) 추진 △드론공원(4→8곳) 조성 △상용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 △공공부문 우선구매제('20.11) 시행(드론 안전확보) △불법드론대응시스템 구축계획 수립(김포, ’20.8) △드론탐지·자동추적 레이더 배치(인천, `20.6) △실명제·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7)(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구축) △비가시권·다수비행 지원 K드론시스템 실증(’20.5) △드론택시 시험비행 및 비행자유화구역 지정(’20.11)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 드론산업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현황(‘17~’19)- 체계적 드론산업 지원을 위한 드론법 제정(’19.4)- 야간·비가시권 비행허용 특별비행 승인제 도입(’17.11), 시범공역 지정(’18.6)-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착수(’18.3)- 화성·제주 드론 실증도시 운영(’19.7) -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19.9)- 실기 시험장·복합교육센터 신규 착공(’19.12)▶ 향후계획(‘20~’22)-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22)- 공공분야 드론 4,000대 달성(’21) - 드론 특화도시 구축(’21)- 개인형 유무인비행체 유인 비행시험 준비(‘22)-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5개소 구축(‘21)- 드론 인증센터 구축(‘22)


참고자료

[보도자료] 「드론 실명제」로 국민 안전 확보한다 (2020.02.18. / 국토교통부)[보도자료]「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2020.02.27.)

5. 드론산업 육성 추진성과

1)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 드론 시연(‘18.5.17.)

-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시설물 점검, 대기환경 모니터링 등 드론 시연 실시

드론 시연 영상 - 스마트 입체도시 모델링, 건축·시설물 외벽 점검, 대기환경 모니터링(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2021년까지 약 4,000여대(현재 800여대 수준)의 드론이 국토교통·경찰·산림·설비·전력설비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용 추진- 민간업체가 보유한 우수기술을 자유로운 시험·실증을 통해 조기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사업 착수- 안전·통제·시험·정비 등 전문시설을 갖춘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2017년 말 대비 2018년 3월 기체신고 대수 17%(3,849→4,514대), 사용 사업체는 10%(1,501→1,641개), 자격증명자 수는 36%(4,254→5,777명) 증가

• [보도자료] 국민 곁으로 날아간 드론, 혁신성장 성과 체감도 높여 - ‘2018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서 드론산업 육성성과 발표 (2018.05.17.)

2) 드론 시범 공역 지정·운영 및 드론 실증사업 시행 (’18.6.~)

- 2018년 6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시범공역을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로 지정하는 등 3개소를 늘려 3차 시범사업 착수- 기존 전국 7개소*에 운영 중인 드론 시범공역은 경기 화성, 전남 광양, 제주 서귀포 등 3개소를 추가 총 10곳으로 증가*강원 영월, 경남 고성, 충북 보은, 전남 고흥, 전북 전주, 대구 달성, 부산 영도- 드론 시범사업은 고도 제한이나 비가시권 비행제한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드론 사업 모델 실증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드론활용 주요 8개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 ① 물품수송, ②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감시 ③ 시설물 안전진단 ④ 국토조사 및 민생순찰 ⑤ 해안선 및 접경지역 관리 ⑥ 통신망 활용 무인기 제어 ⑦ 촬영, 레저 스포츠, 광고 ⑧ 기타- 2019년 9월부터는 대전 대덕구 일원에 드론공원(드론 전용공역)을 지정해 운영개시- 도심지역 내에서 드론을 주정차 위반 차량 관리와 야간 순찰, 환경 모니터링 등에 실제 활용하는 실증사업이 경기 화성시와 제주도에 시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 

• [보도자료] 경기 화성에 수도권 최초 드론 시범공역 지정 (2018.06.19.)
• [보도자료] 대전 대덕구 일원, 2월부터 드론 시범공역 운영 (2019.01.31.)
• [보도자료] 경기 화성·제주, 드론 실증도시로…7월부터 본격 운용시작 (2019.05.28.)

3) 공공분야 활용_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지적측량 (’19.3.~)

- 2018년 소방·경찰·해경·국토조사 등 4개 분야의 임무특화 교육과정 개발 교육 실시- 미세먼지 측정 드론을 비롯한 안전·치안·국방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9년도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착수- 2019년에는 미세먼지 측정 등 환경분야를 비롯한 교통·산림·농업분야를 대상으로 임무특화교육 실시

〈2019년 임무특화 교육분야〉 환경감시, 환경조사, 해양감시·관리, 재난·재해 수색, 경계·감시, 시설물 점검·관리, 교통관리, 산림 재난대응·예찰, 농업예찰·방제, 지형정보조사(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사업 실현을 위해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 지적재조사 측량에 드론, 사물인터넷(IoT), 3차원(3D) 영상 등의 혁신기술을 활용해 사업효율성 제고

• [보도자료] 미세먼지 측정도 드론으로…공공 분야 드론 인력 키운다 (2019.30.25.)
• [보도자료] 드론 띄우고 3D영상 보면서 내 땅 측량한다 (2019.05.10.)

4) 민간분야 활용 드론교통,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19.8.~)

- 미래형 개인비행체(PAV)는 전기동력(모터, 배터리 등)을 사용해 도심상공에서 사람·화물을 운송하는 3차원 모빌리티 수단으로, 항공, 자동차, 정보통신(ICT),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과 업(業)을 융합하는 신산업이자 혁신적 교통수단 제공* 보잉, 에어버스, 아우디, 도요타 등 유수업체와 각종 새싹기업(스타트업) 등이 참여해 총 200여개 기종 개발 중- 2019년 8월 드론 택배·택시 상용화 등 미래 드론교통 전담 벤처형 조직인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차원의 안전·교통·산업 측면을 토대로 다양한 이슈 검토, 법·제도 등 정부지원 체계를 2023년까지 완비하고 민간차원의 드론택시 서비스모델*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 드론택시기체개발 R&D도 병행 중 / (국토부) 인증체계 및 운항기술 개발, 213억, (산업부) 시제기 및 지상장비 개발, 235억- 드론택시 등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 개발과 교통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합동 발전전략협의체 구축·운영(‘19.9.4, 협의체 발족)- 드론교통에 관한 중장기 구축비전·방향은 드론교통 단계별 계획(가칭)으로 마련해 2020년 5월 경 발표 예정

• [보도자료]드론 택배·택시 상용화 등 미래 드론교통 전담 벤처형 조직 신설 (2019.08.13.)
• [보도자료]민관이 손잡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띄운다 (2019.09.04.)

5) 아프리카 드론 포럼(ADF) (’20.2.)

국토교통부는 국내 10개 드론기업체와 민·관 합동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한 “아프리카 드론 포럼”(ADF, 2020.2.5∼7, 르완다 키갈리)에서 3,400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을 거두었다. *110여 건 3,400만 불의 수출상담 실적과 아프리카 현지 업체와의 양해각서(MOU) 체결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 약 380만 불 이상의 수출계약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아프리카는 광활한 국토에 비해 도로와 교통시설이 열악하여 혈액·약품 등 긴급 구호물품 배송을 위해 현재도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토지측량, 지도제작, 안전점검 등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거대한 드론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보도자료] 아프리카 하늘로 한국 드론 뜬다(2020.2.11./국토교통부)

6. Q&A

Q. 국내 드론의 핵심부품은 중국산으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투자는 중국이 수혜를 본다?A. 현재 드론시장은 기술·가격경쟁력을 함께 갖춘 중국 업체가 주도하는 취미·레저용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수년 내 미세먼지 측정과 물품배송 등 드론을 통해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사업용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D社는 취미·레저용 중심 세계시장 매출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정부는 국내 드론시장의 초기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방·환경·안전·치안·측량·건설 등 다양한 사업용 공공분야의 4,000대 수요를 발굴해 관리하고 있다.(~’21년 4,000대, 현재 1,600여대)공공분야에서 구매할 드론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한제품으로 지정돼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드론을 우선 구매하는 한편, 차세대 신산업분야의 소재·부품·소프트웨어(S/W)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R&D)도 병행하고 있다.

• [보도자료]<참고> 정부는 드론업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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