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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최종수정일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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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솔직 담백 열정 인터뷰> 7편 사회적 경제 (2018.05.10. / 기획재정부)

1. 사회적 경제란?

사회 구성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분야의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사회적 경제는 기존 사회서비스 개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상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한다. 경쟁중심에서 벗어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해 우리 사회가 마주한 불평등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직형태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다양하다.

사회적 경제의 다양한 정의

- OECD :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에 내재된 것으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 EU : 참여적 경영 시스템을 갖춘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사단, 재단 등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 캐나다 퀘벡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경제활동. * 구성원·공동체의 필요 충족,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민주적 지배구조, 경제적 성과 추구,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 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타법인 양도

2. 왜 사회적 경제를 주목하나?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고용불안·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저성장·저고용으로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빈곤 등 경제·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랜 시민사회의 전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경제 정책을 추진해 고용·복지 등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만들어 공공부문과 시장경제 부문을 보완하고 있다.

2009년 EU는 사회적 경제 개념인식·법적조치 권고 등 48개 항목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의 퀘벡주 등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직·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는 민간투자로 공공사업을 시행한 후 사회적 성과를 달성했을 때 약정에 따른 투자금 회수와 수익 상환을 보장하는 사회성과 채권을 비롯한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금융기관 등 사회적 금융 육성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높여 자생력을 높이고 있다.

3.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

[영상] 사회적 경제, 우리 모두의 일자리입니다 (2017.11.07. / 기획재정부)


정부는 2017년 10월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은 사회적 경제 부문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대책이다. 소셜 벤처 등 사회적 경제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확산의 장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 방향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로서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한다.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신속한 확산을 위해 인프라 확충과 진출분야 확대 등 두 갈래 전략(Two-Track)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개 분야의 88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소셜 벤처, 주거환경,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지역기반 연계 분야 등 사회적 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집중 육성해 사회적 경제 저변 확대를 방향으로 설정했다.

핵심 추진대책

⑴ 사회적 경제 기업 창업·성장을 위한 금융 인프라 강화
① (투자 펀드) 1000억 원 규모의 소셜 벤처 전용 투자펀드 조성 ② (신용보증) 신용보증기금 내 사회적 경제 기업 전용계정 신설 ③ (모태·사회투자 펀드) 사회적 기업 모태펀드 100억 원 추가 출자, 300억 원 규모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 사회투자펀드* 조성 * 성장사다리펀드 100억 원 출자 등 (’17년 이후 5년간 최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④ (정책자금)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총액 대출 목표 신설(’18년) - 중소기업 정책자금 350억 원(’17년 200억 원), 소상공인 50억 원(’17년 30억 원)

⑵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저변확산
① (창업) 팁스(TIPS)를 통한 우수 소셜벤처 육성, ‘소셜캠퍼스 온(溫)’ 확대(3→9개), 청년 사회적 기업가 공모사업 확대(500→800팀) 등 ② (성장·재기) 금융·연구개발(R&D)·마케팅 지원 강화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을 돕고, 전문 상담·지도 등으로 창업실패 기업의 재도전 기회 지원 ③ (저변확산) 초·중·고 학생 대상 사회적 경제 교육 강화, 공무원 대상 교육 시행, 대학* 관련 과정 확대 등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5개 대학 사회적 경제 관련 학위ㆍ비학위 과정 개설(’19년)

⑶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지원 선도
① (사회책임조달) 국가계약법 개정, 공공조달시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원칙을 신설하는 등 사회책임조달 강화 -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대상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심사기준에 사회적 책임 가점도 상향(1→2점) 조정 ② (우선구매) 국가·지자체 등 사회적 경제기업 공급 물품·서비스 구매 의무화(종전 권고), 수의계약* 제도 신설(5,000만 원 이하) *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

⑷ 신재생 에너지·도시재생 등 주요 분야 진출 지원
① (신재 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보급모델 확산, 농업용 저수지 등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에 협동조합 등 참여 지원 ② (도시재생)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제도 도입, 공간조성 등 비용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실시 ③ (사회서비스) 진입장벽 해소, 문제법인의 수탁 금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강화 ④ (가맹사업(프랜차이즈)) 협동조합에 적합한 업종별 사업모델 개발, 협력시스템 마련·브랜드 개발·정보통신 환경 구축 등 지원 ⑤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기업 진출확대로 소외층 문화 향유권 증진 - 사업운영·공연장 임대료 할인지역 확대, 사용료 할인 등 지자체의 공공시설 지원 강화 ⑥ (지역기반) 주민중심 마을기업의 집중 육성과 농어촌 사회적 경제 기업 진입촉진 법·제도 개선

정책 추진 성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확충

○ (제도) 사회적 경제 촉진하는 제도적·재정적 혜택(인센티브) 확대 - 국·공유재산 사용료 인하(5% → 2.5%), 지방세 감면(취득세 50% 등) 3년 연장 - 예산안 편성지침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투자 강화 방침 반영, 관련 재정 사업 발굴·확대

○ (금융) 정책금융 지원 확충 → 2018년 정책금융 1,937억 원, 목표(1,000억 원) 대비 94% 초과 - 민간 주도 사회가치 연대기금 설립·출범(’19년 1월)

○ (판로) 공공 판로 지원 확대 → 2018년 공공구매 1조1,727억 원, 2017년(1조363억 원) 대비 13.2% 증가 - 국가 계약 입찰 가점 확대(1.7 → 2점, 계약예규 개정) 및 수의계약 대상 확대(2,000만 원 → 5,000만 원,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 경제 기여,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배점 확대 반영 (19점 → 30점, 공공 기관 경영 평가 편람 개정)

○ (인력) 사회적 경제 분야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 -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18년 667팀 창업, 2,268명 고용) - 폴리텍 신중년 과정 내 사회적 경제 교육 확대(4개→28개 캠퍼스, 300명→5,370명) - 대학 내 사회적 경제리더 과정 운영(’18년 석사·학부 등 4개 과정, 141명) 등

4. 사회적 금융 활성화(2018. 2. 8.)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지원

사회적 금융시장의 3대 과제로 ①사회가치기금의 조성 ②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③민간 투자자·금융기관 참여 확대 추진

⑴ 사회가치기금(Social Benefit Fund, 한국형 BSC*) 설립 지원 * `Big Society Capital: 영국 캐머런 정부에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휴면예금 과 4대은행의 출자를 기반으로 설립한 사회투자도매은행
○ 사회적 금융 수요에 맞게 출자·대출·출연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민간기금 설립 추진 * (재원) 민간의 자발적 기부·출연 및 출자 등을 통해 주요 기금재원을 확보(운영). 정부로부터 독립성, 지속가능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 - 사회적 경제기업 자금수요, 해외사례(英 BSC 1조원) 등을 종합 고려해 5년간 3,000억 원 수준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 ○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돼 성장하도록 제도적 지원과 재정보완 역할 수행 - 정부·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에 재정출연을 추진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 출자·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 추진 - 민간재원 확보와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을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강구

⑵ 사회적 금융기관 육성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마련·시행 - 일반 금융기관* 중 심사를 거쳐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으로 인증* 사회적금융에 전문성 또는 의지가 있는 신기술사, 벤처캐피탈(VC), 신협 등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 사회가치기금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스스로 사업을 제안해 자금지원 요청 가능 - 사회가치기금은 인증 중개기관의 역량강화 사업 추진, 신규 중개기관의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운영

⑶ 민간자금·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참여 유도
○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 경제 기업의 특수성·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제 등 지원방안 마련 ○ 금융기관에 대한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과정에서 사회적 금융 관련 실적 반영 방안 검토

정부·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

사회적 금융에 대한 투자경험을 축적하고 성공사례의 발굴·확산을 위해 정부·공공재원의 선도적 역할과 제도개선 추진

⑴ 신용대출과 특례보증 확대 ○ 휴면예금을 활용한 사회적 기업 신용대출사업 확대(연간 50억 원~80억 원 까지 단계적 확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18년 350억 원)과 소상공인 정책자금(2018년 50억 원) 공급 확대 ○ 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확대(’18년 550억 원)

⑵ 전용펀드 조성과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 전문 투자펀드 조성, 별도 평가기준 등 사회적 경제의 특성 고려하도록 설계 - △성장사다리펀드 내 사회투자펀드(’18년 300억 원) △고용부 모태펀드 추가조성(현재 182억 원, ’18년 75억 원(예산)+α) △중기부 임팩트펀드(’18년 1,000억 원) ○ 사회적 기업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회적 기업이 업력제한(현재 7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 조성, 사회적 기업 전용관 마련

⑶ 신협·새마을금고의 사회적 금융 역할 강화 ○ 신협중앙회에 사회적 경제 전용기금(연 100억원 규모) 조성, 새마을금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 보증부 대출 시범 실시

사회적 금융 인프라 확충

⑴ 사회적 금융 유관기관 협력 강화 ○ 관계부처, 담당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설치 - 사회적 금융 담당기관간 대출·보증·투자 등 금융지원 정보를 공동으로 수집·공유하는 투·융자 데이터베이스(신보) 구축 -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지원 상품·제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중기 기업마당(bizinfo.go.kr)내 안내페이지 개설

⑵ 자금공급 확대와 연계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추진 ○ 정부·공공부문에서 지원사업 수행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더 적극적으로 활용·육성 - 우수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운영비 지원, 교부금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DB 구축해 공동 활용

⑶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 담당기관별로 맞춤형 심사·평가체계 운영, 추후 ‘표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로 발전 방안 검토 ○ 담당기관별로 사회적 금융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 주기적 평가, 성과보고서 작성 외부 공개

사회적경제 자금조달 방법

○ 크라우드 펀딩 : 고객이 제품에 대해 공감해 후원자나 투자자가 될 수 있고, 자발적 마케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기부형, 후원(리워드)형, 증권형, 대출형 등 4가지. 성장 단계별로 기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 춘천 원도심 게스트하우스 조성 - 농사펀드 - 청년제주 워킹홀리데이○ 사회적금융기관 : 보조금, 보증, 융자, 집중투자, 공제기금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안정화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친 금융지원 시스템. 사회적경제 기업 유형별로 평가기준 조금씩 다름.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가치 지향성, 협동조합은 조합원 편익과 공동체·상생지표를 반영○ 도시재생금융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소통공간 조성, 임대상가 조성자금, 상가리모델링 자금, 창업시설조성자금 등. 핵심소통 공간내 시설과 창업시설 조성사업을 잘 활용하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도시재생의 주체가 되는 일석이조 효과○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활용 : 사업개시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혁신창업지원자금,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출, 성장단계에 있는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창업 7년 이상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지원책 다양

5.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2019.11.5)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현장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 생태계 조성하는 방안이다. 지역 현장의 공동체가 정부 유관 정책에 참여하도록 개선하고, 정책·사업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기반 마련과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 3개 분야 60개 과제를 제시했다.

⑴ 지역의 추진기반 공고화 ○ 조례, 조직, 담당자 등 자치단체 추진체계 정비, 민·관 협치기구 제도화, 현장 접점의 중간지원기관 운영 개선* 2019년 8월 기준, 총 200개의 사회적 경제 조례 : 시·도 16곳(30개), 시·군·구 143곳(170개) 운영 중* 시·도 담당부서 설치 70.1%(12곳), 시·군·구 담당부서·팀 설치 38.1%(86곳)- 잘하는 자치단체는 더 잘할 수 있게, 부족한 자치단체는 최소한의 추진기반 조성  ·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부단체장 중심 사회적 경제 행정협의회 운영 · 업무담당자 교육이수에 따른 혜택 도입, 사회적 경제 전문직위 운영 「인사 분야 지침」에 반영 ○ 지역의 민·관이 모여 정책방향 협의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 제도화 - 현장목소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과 자치단체, 중앙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 - 현장 접점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기관, 마을기업지원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등)의 효과적 운영 지원

⑵ 현장 활동 지원 ○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부·자치단체 사업 참여와 유휴 국·공유시설 활용 확대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도시재생뉴딜, 생활SOC,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촌뉴딜300,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지역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확대* (예시)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 생활편의시설 조성시, 사용·위탁관리는 협동조합·사회적기업 활용(’19년 4월 개정)* 「어촌어항법」 어촌뉴딜300 사업 시행권자를 사회적 경제조직까지 확대(’19년 8월 개정) ○ 민·관이 협의해 유휴 국·공유재산을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활용토록 지원 - 자치단체가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계획과 예산을 수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수의매각 검토 - 개정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유휴 공유재산도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으로 적극 임대하도록 자치단체와 협력*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수의계약·임대료 경감(조례로 50%) 가능(「공유재산법 시행령」) ○ 현장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행정부담 축소 - 사업결산 보고서를 결산보고서로 대체(협동조합) -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망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 예정 - 「사업지침」 개정해 실효성 낮은 서식 제외·간소화(마을기업) 등 개선 추진

⑶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 자치단체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방안 마련·시행 ○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추진 -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대상별 맞춤형 표준교육안과 전문 강사진 목록을 자치단체에 보급 - 자치단체는 인재 유입을 위한 기초 소양교육, 단계별 취·창업지원*, 기업 종사자 대상 경영·회계 등 실무교육을 세분화하여 추진* 기초교육 → 창업지원 → 마케팅 등 실무교육 → 경영·상품개발 등 고도화 ○ 금융난 해소 위해 지방 소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발굴·지원, 농·수·신협·새마을금고가 자치단체와 협업하도록 제도화 - 매출과 담보능력에 한계가 있는 사회적 경제기업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평가해 금융지원에 반영하는 ‘표준 평가체계’ 마련·운영○ 경쟁력을 가진 사회적 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확대 추진 -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교육청까지 포괄해 시행하도록 조례에 반영, 정책 수혜대상 자활기업까지 확대** 자치단체 판로지원 대상: (기존)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 (개선)자활기업 추가 - 공공기관의 대규모 계약에 입찰할 수 없는 영세 기업을 위해 공공기관 간접구매* 확대하도록 자치단체와 협력* 물품·용역 계약시, “계약당사자가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용역을 구매”토록 조건 명시

[영상] 사회적 경제기업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 있나 (2019.03.04 / 기획재정부)

6. 사회적 기업 현황

2019년 11월,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9개의 사회적 기업을 추가했다. 2018년 같은 기간에 265개의 사회적 기업이 추가된 것에 비해 2019년에는 318개의 사회적 기업이 추가돼 20% 증가했다. 이로써 총 2,372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게 됐다.

이들 사회적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만6,665명이다. 노동자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은 2만8,263명(60.6%)이다.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하단 내용 참조

[연도별 인증 사회적기업 현황] 2007 - 55, 2010 - 501, 2013 - 1,012, 2016 - 1,713, 2019.11 - 2,372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2007년 최약계층고용 1,403명 사회적기업 총 고용 2,539명, 2010년 최약계층고용 8,227명 사회적기업 총 고용 13,443명, 2013년 최약계층고용 14,179명 사회적기업 총 고용 23,919명, 2016년 최약계층고용 23,858명 사회적기업 총 고용 46,665명,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 가치창출] 전통적 비영리 기관,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영역]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책임 기업,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책임 활동을 하는 기업, 전통적 기업

사회적 기업의 유형

①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②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③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방식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 혼합 방식⑤ 창의혁신형 :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화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국·내외 사회문제를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 상담 전화 : (대표번호)1800-20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 인증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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