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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예술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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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도입했나
2020년 12월에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경제적 위기로부터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칭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적용대상
2021년 7월부터 적용된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다. 2022년 1월부터 적용되는 대상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무제공자이다.
노동계에서 요청한 기타 직종은 2021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2021년 하 반기부터 적용방안을 논의중이다. 가사종사자, 자동차 영업사원, 공공교육프로그램 강사, 병원 의료컨설턴트, 자동차 정비기사, 구급차⋅견인차 운전기사, 화물차주(’21.7월 적용되는 4개를 제외한 노무제공자), 전세버스⋅셔틀버스 운전기사, 여타 플랫폼 기반 직종 등이 포함된다.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방법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지원혜택
실직한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자에 대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지급요건과 지급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관련 보도자료
문의처
3. 예술인 고용보험 주요 내용
적용대상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및 공표된 저작물이 있거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 또는 이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지만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위 대상자 중「예술인 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65세 이후 계약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 적용이 제외되지만,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 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 [법령정보] 고용보험법 / 예술인 복지법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방법
만약,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 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도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월 평균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20만 원 미만 예술인과 그 사업주이다. 2022년부터는 월 보수 230만원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혜택
임신한 예술인은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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