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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종수정일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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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료)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교육급여 50%)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운용된다. 법상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자는 법에 따라 실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전 생활보호제도 - 시혜적 관점의 잔여적 복지 * 아무리 빈곤해도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실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 ’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 시혜적 복지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제도적으로 구현 * 위환 위기 이후, 그간 선언적으로 규정되었던 「헌법」 제34조에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의 ‘최저생활의 보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 → ’17년∼’21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국민 최저선(National Minimum) 완성 *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완결성 제고

부양의무자와 그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수급자’는 ①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는 아래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능력 없음이 인정돼 법적으로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부양의무자 실제소득–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여러 차례 사회적 쟁점이 됐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저소득층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부양능력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한 제시였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추진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을 발표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이행계획(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했다.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7.11월) • (2단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의료, ’19.1월) • (4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생계 ’19.1월, 의료 ’22.1월) *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상 4단계 ’22년 시행 예정
이행계획의 실천과 함께,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와 보호종결아동 부양의무자 기준(’19.1~)과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20.1~)했다.
2020년 8월에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을 수립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완결(~’22)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제1차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이행계획 대상 외 노인, 한부모, 청년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수급권자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추진했다.
- 1단계 : 노인, 한부모(만 30세 이상) 가구 대상 폐지(’21년) - 2단계 : 그 외 가구 대상 폐지(’22년→’21.10월 조기 시행(2차 추경))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2022년 완결 목표였으나, 2021년 2차 추경을 통해 2021년 10월로 폐지시기를 앞당겼다.

기대효과(~’23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계급여 26만 명 신규 지원, 부양비 폐지 효과로 기존 수급자 6.7만 명 추가 지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의료급여 19.9만 명 신규 지원 - 재택 의료급여 시행지역 120개 시군구로 확대 - 교육급여 체감도 제고 및 보장성 수준 지속 강화 - 주거급여 최저 주거보장 수준 대비 100% 지원 - 자활근로 참여자 6.9만 명까지 확대, 광역·전국 자활기업 60개소로 확대

3. 추진 성과

ㅇ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통해 생계급여 28.3만 명, 의료급여 8.8만 명, 주거급여 72.2만 명 신규 지원(’21.12월 기준 누적, 신규 수급자 기준) - 기초생활보장제도 총 수급자 수, (’01) 142만 명 → (’21.12월) 236만 명으로 증가 -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 ’00년 3.27% → ’17년 3.05% → ’21년 4.57%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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