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합니다.
해외 입국자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 간소화
-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만 인정 →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인정(5.23~)
- (입국 후) ▲PCR 검사 ‘1일 이내’ → ‘3일 이내’로 조정, ▲6~7일차 자가 신속항원검사 ‘의무’ → ‘권고’로 변경(6.1~)
만18세 미만(만12세~17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기준 개선(6.1~)
- (격리의무 면제 접종완료자 기준) ‘2차 접종 후 14일~180일 이내, 3차 접종자’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접종완료 보호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 ‘만 6세 미만’ → ‘만 1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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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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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