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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

출처 : 고용노동부 등록일 : 2008.03.19 유형 : 지침/규정 주제 : 노동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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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업장 근로자가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일?숙직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 연장, 야간근로로 볼 것인가, 또한 그에 따른 법정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장 노무관리지침으로 운영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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