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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해석편람
요약
과세문서 작성자가 납세의무자-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서(과세문서)의 작성자이며 증서의 소지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없다. 증서의 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작성된 증서 전체수량에 대하여 작성자 전원이 연대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당해 증서 작성자 전원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그러나 소지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간세 1235-273, 1969. 2. 10)
【법 제1조 제1항, 제2항】
- 예금통장의 납세의무자
예금통장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통장을 작성?발행하는 은행에 있는 것이므로 예금주는 납부의무가 없다.(소비 1235-4244, 1977. 11. 22)
【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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