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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및 감리원 등록 업무처리 절차 등 안내
요약
□ 감리법인 등록 및 변경신고(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기술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감리는 책임이 따르는 업무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의 임원 또는 감리원이 될 수 없도록 함(법 제15조)
-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법 제12조제3항,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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