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요약
남과 북은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남북사이의 경제협력사업을 증진
발전시키고,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에 규정된 분쟁을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함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