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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요약
구제역(口蹄疫, FMD ; foot-and-mouth
disease) 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 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거품섞인
침흘림,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 가피, 궤양 등이 나타나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전염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관리대상 질병 으로 분류?지정하고
있으며 발생시 OIE에 보고해야하는 질병이다.구제역은 코, 입 등 호흡기와 상처 입은 피부 등을 통해 감염되며, 일반적으로 소는 비말 중의 바이러스가 상부 기도에 침입하여, 여기에서 증식한 후 혈류를 통하여 전신에 확산하는 감염 양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피부나 점막의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 있으나 그 확률은 매우 낮다. 돼지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거나 감염된 동물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비말로는 감염되기 어렵다.
구제역의 잠복기간은 보통 2일내지 8일 정도로 매우 짧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본다.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심축을 발견할 경우에는 읍·면·동, 시·군, 시·도, 시·도 방역기관 및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최단 시간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 이로 인한 양축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목차
제1장 구제역이란 구제역 방역 체계도
※ 용어 정의
제2장 구제역 발생상황별 긴급 조치사항
1.『관심』단계(주변국 발생 : 평시)
2.『주의』단계(의사환축 또는 백신접종 유형 발생)
3.『경계』단계(백신접종 유형 확산 우려)
4.『심각』단계(백신접종 유형 확산 또는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 발생)
5. 진정 및 종식 단계
제3장 위기경보 수준별 유관부처별 협조업무
Ⅰ.위기관리 종합체계도
Ⅱ.위기경보 단계별 유관부처 조치사항
1.『관심』단계
2.『주의』단계
3.『경계』단계
4.『심각』단계
제4장 구제역 표준 행동요령
Ⅰ. 공통 표준행동요령
1. 의심축 신고 및 의사환축 발생시 조치사항
2. 시료채취, 송부 및 진단 요령
3. 의심축을 발견한 수의사 등에 대한 조치사항
4.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Ⅱ. 백신접종 유형의 구제역 표준행동요령
1. 발생농장 긴급 방역조치요령
2. 이동제한 및 해제요령
3. 살처분 및 사체처리 요령
4. 역학조사 요령
5. 발생농장 등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6. 이동제한 기간 중 방역관리 요령
7. 도축장 출하요령
8. NSP항체 양성축 처리요령
9. 살처분 농장의 가축 재입식 요령
10.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인정 조건
Ⅲ.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표준행동요령
1.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 조치요령
2. 기동방역기구 구성 및 운영요령
3. 발생농장 등 방역지역 방역요령
4. 역학조사 및 역학관련농장 등에 대한 방역 조치요령
5. 구제역 임상관찰 및 예찰 요령
6. 긴급 백신접종 요령
7. 살처분 요령
8. 살처분 사체의 처리요령
9. 살처분 및 사체처리에 동원된 사람·장비 등의 방역요령
10.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지급요령
11. 발생농장의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
12. 소독제의 종류 및 적용방법
13. 이동통제 초소 및 거점소독 장소 설치·운용요령
14. 통제초소 근무자 근무요령
15. 거점별 소독장소 근무자 근무요령
16. 도축장지정 및 식육처리요령
17. 사료 및 조사료 공급요령
18. 구제역 발생지역 내 가축분뇨처리요령
19. 원유처리요령
20. 이동제한 가축 수매·도축·가공·판매요령
21. 도축부산물 처리요령
22. 축산농가 준수사항
23. 축산관련 종사자의 준수사항
24. 축산관련 작업장 및 경영자 준수사항
25. 방역대별 이동제한 해제 및 종식
26. 살처분 농장의 가축 재입식요령
27. 구제역 백신 미접종 청정국 지위획득 및 회복 요령
[부록]
1. 구제역 바이러스의 환경 저항성
2. 방역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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