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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입건처리절차 재정비 방안 연구

출처 : 경찰청 담당부서/저자 : 수사국 등록일 : 2011.11.28 유형 : 연구보고서 주제 : 민원 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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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5년간 고소·고발건수는 50만건 내외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아직도 전체 형사사건 중 2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소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2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율 44~50%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발사건의 경우는 50~60%).

뿐만 아니라 범죄혐의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피고소·피고발인이 피의자로 입건됨으로써 무고한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생기기도 한다.

고소·고발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현재 경찰에서 실시하는 고소·고발장반려제도는 고소인이 검찰에 다시 고소하면 검찰이 거의 그대로 경찰에 사건을 내려 보내고 있어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주요국가의 고소·고발제도
제1절 일본
제2절 미국
제3절 독일
제4절 프랑스

제3장 우리나라 고소·고발사건 처리의 실태와 문제점
제1절 고소·고발사건의 현황
제2절 고소·고발사건처리의 문제점

제4장 고소·고발사건 처리의 개선방안
제1절 고소요건의 법정화(고소·고발장 반려제도의 명문화)
제2절 고소·고발인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명령의 활성화
제3절 허위 고소·고발에 대한 형사적 제재
제4절 고소인·고발인의 불법행위책임
제5절 고소장 선별수리제도의 활성화
제6절 고소장 수리보류제도의 도입
제7절 형사조정제도의 새로운 자리매김
제8절 ‘수사불요’의 개념도입
제9절 기타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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