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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RAM 업무지침 및 편람
요약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3조, 제291조 등을 근거로 획득 무기체계의 신뢰도(Reliability), 가용도(Availability), 정비도(Maintainability) 목표값 달성 및 향상에 필요한 RAM 업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 적용한다.
②이 지침의 내용 중 방위사업법, 동 시행령·시행규칙 및 방위사업관 리규정 등 상위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목차
제1장 일반사항제2장 RAM 업무수행 기준
제3장 획득단계별 RAM 업무수행 절차
제1절 선행연구단계
제2절 탐색개발단계
제3절 체계개발단계
제4절 시험평가단계
제5절 양산 및 운용 단계
제6절 구매단계
제4장 RAM 업무발전 연구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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