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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용)

출처 :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저자 : 의료기관정책과 등록일 : 2014.06.11 유형 : 지침/규정 주제 : 보건의료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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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13.9월)한 바 있습니다.
개정 지침 적용대상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배포합니다.

□ 주요내용 
    ○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 
    ○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 
    ○ 의료기관 내의 비치 장소를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

□ 금번 추가 개정사항 
    ○ ‘초음파검사료’ 장분류 변경 
        - 현행 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제2장(검사료)로 변경 
    ○ 약제비 고지 기본구조에서 ‘최저?최고비용’란 삭제 
    ○ 선택진료 산정비율을 축소하는「선택진료에관한규칙」개정령안 (’14.8.1, 시행예정) 반영 
        - 선택진료료 부과비율(%)을 고지하되, 환자마다 동일하게 징수되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실제 추가되는 선택진료료를 고지 
    ○ 상급병실료차액과 제증명수수료 5단 코드 신설 
        - 비급여 진료비용의 표준화의 일환으로 현행 코드가 없는 상급병실료차액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 5단 코드 신설하여 적용

□ 조치사항 
    ○ 근거법령 
        -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별표] 
    ○ 조치사항 
        - 개정지침 시행일 : ’13.8.1(금)~ 
        - 적용대상 : 전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목차

Ⅰ. 지침의 목적 및 개정 배경

Ⅱ.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대상

Ⅲ.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매체 및 장소

Ⅳ.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Ⅴ.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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