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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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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표준주의 / 직업안전
    1. 감염관리체계 및 프로그램
    2. 개인보호 및 노출사고 관리
    3. 손위생
    4. 개인보호구
Ⅱ. 기구재처리
    1. 기구 및 물품의 재처리 정책
    2. 기구 및 물품의 재처리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훈련
    3. 기구 및 물품의 재처리 시 직원안전을 위한 위생원칙
    4. 오염된 기구 및 물품의 운반
    5. 재사용 기구 세척
    6. 헹굼, 기구 건조 및 세척 확인
    7. 멸균 전 기구 포장
    8. 기구 소독
    9. 재사용 기구의 멸균
    10. 재처리된 기구의 보관
    11. 멸균감시법
    12. 멸균 감시 기록과 관리자의 훈련
    13. 멸균기 유지관리
    14. 멸균 관리 행정 정책
Ⅲ. 치과의료기관의 환경관리 및 수관관리
    1. 환경관리
    2. 수관관리
Ⅳ. 특수감염관리
    1. 기구 재처리실
    2. 핸드피스
    3. 의료폐기물 관리
    4. 추가 관리가 필요한 구강 내 사용기기
    5. 치과 기공물
    6. 의료기관세탁물 관리
    7. 버(Bur), 파일(File)
    8. 구강수술절차
Ⅴ. 부록
    - 부록 1. 혈액 또는 체액 노출사고 후 검사
    - 부록 2. 감염병 질환에 이환되거나 노출된 직원의 업무 제한/배제
    - 부록 3. 손씻기 방법
    - 부록 4. 손소독 방법
    - 부록 5. 멸균감시의 시행 주기
    - 부록 6. 멸균감시 방법별 점
Ⅵ. 참고문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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