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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선거운동 허용 합리적 개선

“편법 부추기는 교육감 선거”

2003.11.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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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동아일보 29일자 기사 ‘편법 부추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감 선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감 선거운동 방법 등을 개선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미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
“후보가 누군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들의 항변이 아니다. 각 시도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뽑는 선거를 보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느끼는 소감이다. 이는 2000년 3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교육감 선거 운동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진 불평이다.

규정에 따르면 두 쪽짜리 선거공보 발행과 선거구별 한 차례의 소견발표회, 개최 여부가 언론기관의 뜻에 달린 언론기관 초청 토론회가 전부다. 선거운동 기간은 불과 10일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교육감 선거운동 방법을 1)선거공보 발행,2)소견발표회 개최, 3)언론기관 초청 토론회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부정·비리를 최소화해 지역 교육계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한된 교육감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002년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3일 연장하고, 선거운동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원 선임을 허용하며,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후보자 검증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동아일보 보도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감 선거 관련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교육자치 이념의 실질적 구현과 선거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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