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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높은 한·일 어협(漁協)마찰]"협정 일방파기 非우호적"
일본정부가 지난 23일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에 통보해왔다. 이에 정부는 일본영해 인접수역에서의 어업자율 규제합의를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외교적 대웅에 나섰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이 정권교체기에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및아 크게 혼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향후 양국간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현행 한·일어업협정은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의 근간의 하나인 동시에 지난 32년간 한,일어업관계를 규제해 온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한·일양국은 96년5월 제1차 어업실 무회담을 시작으로 그동안 10여차례의 회담을 통해 어업협정 개정협상을 벌여 왔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폭과 감정 수역의 동쪽 한계선 획정문제 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EEZ의 폭에 관해 한국은 34해리, 일본은 35해리를 주장하고 잠정 수역의 동쪽 한계선에 관해서는 한국은 동경 136도, 일본은 동경 135도를 주장, 입장이 맞서 있는 상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 파기행위는 도덕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온당한 것이 아니다.
한·일어업협상이 계속 되면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고 있던 가운데 벌어진 일본의 이번 선언에 대해 일본에서 조차 국내정치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양국어업협정의 최대 쟁점인 잠정수역 동쪽 한계선의 경우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며. 일본이 97년부터 일방적으로 시행중인 직선기선 역시 따지고 보면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나 양측의 특수성을 감안, 우리가 잠정수역 동쪽한계선 획정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기술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은 이번에 일방적으로 어업협정 파기를 선언해 버렸다.
따라서일본은 이번 행위로 인해 정부가 외교협상의 기본 상식을 도외시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직선기선 기준 인정 못해
하지만 한·일어업협정은 일본이 파기했다고 해서 당장 효력을 상실하는 것 은 아니다. 파기통고후에도 앞으로 1년 간은 계속 유효하다. 따라서 협상을 통 해 어업협정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는 아직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의 정치적 입장이 어려워졌고 일본 강경 보수정치권의 압력이 거세다고 하더라도 일본정부가 어떻게 벼랑끝 몰아붙이기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더구나 김영삼(金泳三)대통령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가 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는 한국에 대해 모욕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고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결정을 했다.
일본정부가 지난 23일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결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한국에 통보해왔다.
이에 정부는 일본영해 인접수역에서의 어업자율 규제합의를 정지시키는 등 강력한 외교적 대웅에 나섰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이 정권교체기에다 심각한 경제위기를 및아 크게 혼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으로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향후 양국간의 심각한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정부가 일본의 어업협정.일방 폐기에 대해 항의하면서 80년에 체결한 한·일조업자율규제 합의의 정지를 통보한 것은 이웃의 어려움을 악용하려는 일본의 얄팍한 계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분노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어업적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대응이며 '파기’하지않고 '정지’한 것은 앞으로 일본의 태도변화를 보아가면서 우리의 대웅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든 이에따라 '한국은 서일본연안 20~30해리 수역에서는 30t이상 오징어 채낚기 어선 출어금지. 홋카이도주변 수역에는 11척의 명태잡이 어선만 연 45일간 출어한다’는 등 그동안 시행돼온 각종 규제도 무효가 됐다.
“요구 무리” 관계악화 우려
만일 앞으로 1년안에 어업협정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일양국의 어업질서는 무협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양국간에 어선나포 경쟁이 벌어지는 등 동해 어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에서 수산업계와 집권 자민당내 수산업 관련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파기결정을 환영하는 소리가 크지만 그에 못지 않게 한·일양국의 관계악화 등 앞으로 닥칠 사태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은것도 그때문이다.
우리나라 외무부대변인이 성명을 통 해 밝혔듯이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우리 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인접국으로서 매우 비우 호적인 행동이다.
또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의 책임은 분명히 일본이 져야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현행 어업협정이 실효 되기 전에 어업협정 개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도 앞으로 사태 진전을 보아가며 인내를 갖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주변 수역에서 유엔 해양법협약에 기초한 장기적이며 새로운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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