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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대책]연비표시 가전제품·승합차 확대
현재 승용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최저효율기준 및 등급표시제도(연비표시제)가 가전제품·승합차 등 에너지소비 및 보급률이 높은 품목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송용 경유·가스·전기요금도 특별소비세와 수입부과금 둥의 조정을 통해 현실화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22일 '에너지절약 강화 대책회의’를 열고 체제 조기 극복과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에너지절약 시책을 마련, 에너지소비 절약과 에너지이용효율 증대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승용차 비율 계속 확대
통산부는 이날 마련한 에너지절약 대책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해 경승용차의 비율을 현재의 4.7%에서 2020년까지 20%선으로 확대하고 경승용차 적정가격조정 등가격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경승용차에 대한 세금·보험료·주차료 등 감면혜택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또 지난 해 도입을 추진하다 무산된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제) 도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기준 이상의 신축건축 물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사용 의무화를 확대하고, 산업체 에너지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노후 보일러, 요·로 등 노후설비 개체와 고효율기기 보급확대를 위해 자금 및 세제 지원과 함께 에너지절약 전문 기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체·청정기술 적극 개발
한편 통산부는 현재 연구개발중인 에너지절약 기술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 청정에너지개발 등 3대 중점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우리의 산업구조를 저에너지소비형·저온실가스배출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연구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생산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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