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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업무용 땅 취득 자유화]검토단계일 뿐 아직 확정된 사항없어

1998.01.2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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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국내 기업을 인수 합병할 때 취득하게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한이 현행 3~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되며 국내에 2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토지취득이 히용되고 외국 제조업체들은 업무용 부동산을 자유롭게 매입할수있다.〈1월21일자, 매일경제〉

외국 기업의 투자를 조속히 끌어들여야 하는 최근 경제여건을 감안.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조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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