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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규제 개혁]우체국·은행서도 상품권 판매 7월부터

1998.01.2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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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점포면적기준 없애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대규모 점포의 매장면적 기준을 폐지, 백화점·대형할인점·쇼핑센터 등의 업태 구분을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면적만으로도 백화점을 세울 수 있게 되며 미니할인점이나 소형백화점 설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정부는 그동안 판매시설 유지등의 목적으로 제한해 왔던 상품권 위탁판매 규정을 개정. 오는 7월부터는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백화점상품권‘구두상품권등 일반상품권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유통산업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는 또 '항공분야 규제개혁 방안’도 함께 마련, 국내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촉진키 위해 진입규제 완화, 운임 할인에 대한 신고제 폐지 등을 확정 지었다.

공정위는 이 방안을 유통산업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 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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