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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이상 공무원자녀 혼례비 공개]소보원 제시사항일뿐 정책과 무판
보건복지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아래에서도 여전한 호화혼례와 과다혼수를 줄이기 위애 I급 이상 공무원 대상으로 자녀 예식비용과 축의금 신고를 의무회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키로 했다.〈1월16일자, 국민〉
'고위공직자 자녀혼례비 공개 의무화’를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
보도된 내용은 지난 해 10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우리나라 혼례 소비문화의 문제와 건전한 방안’ 의 내용중 혼례건전화를 위한 세부실천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사회지도층의 혼례신고제도입’ 에 포함된 것으로 보건복지 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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