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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설비산업 육성]인증제 도입 핵심부품 국산화
정부는 환경설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설비 전문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업체로 지정된 기업에는 기술개발자금·마케팅·국제협력 등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설비전문업체 육성 방안’ 을 마련하고, △환경설비 전문업체 지정제도 개선 △품질인증제 제정 △공제사업 추진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자립기반 구축 등 제반여건 정비를 통해 국내 환경설비산업을 미래의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인증업 전국 A/S망 구축
이를 위해 통산부는 환경설비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이 인정되는 환경설비업체를 전문업체로 지정,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환경설비공사 입찰 참가시 우대하는 한편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해 전국의 품질인증업체를 연결하는 A/S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품질인증업체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IOS 9000 인증 획득 기업과 동등한 정부 지원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
통산부는 또 환경설비업체와 취약한 담보능력과 자금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사업제도를 도입, 입찰보증·계약보증·하자보수보증·지급보증 등의 보증 업무와 시공자금·자재자금·운영자금·어음할인 등 융자업무를 담당케 할 방침이다.
한편 통산부는 이 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 환경설비기술 개발 △ 부품국산화 △ 청정생산기술개발 △ 중소기업 기술지원 내실화 △ 선진핵심기술 국내보급 △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 설계·감리 등 고부가가치의 핵심환경설비 기술 수출산업화등의 방안을 마련, 이달 중 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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