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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世界)의 공무원] 대만(臺灣) - 독특한 5권분립(權分立), 부정방지 철저

인사(人事)·경찰공무원 등 3년마다 전보(轉補), 부패예방

1994.05.3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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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臺灣) 번영의 원동력

대만이 1인당 GNP 9천달러에 달하는 번영을 이룬 힘의 근원의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는 공무원의 역할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힘을 발휘한 대만의공무원 제도는 유교정신을 근본으로 한 중국 고대관료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국가권력은 입법·사법·행정·감찰 및 고시권의 5권으로 분립되어 있다.

공무원 인사권을 갖는 고시원은 공무원의 선발, 임용, 보수 등 인사행정 전과정을 관할하며 이를 감찰권과 함께 전통적으로 매우 중시한다.

고시원에서는 또 국영기업체임직원 등 공직자의 인사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며, 인사집행은 입법원 등 각 원에서 관장한다.

특히 행정원 인사행정국은 전체공무원의 95%에 달하는 행정원소속 공무원들의 인사업무를 집행한다.

공무원 계급은 1직등부터 14직등까지의 직등구분과 함께 위임(委任)·천임(薦任)·간노(簡努)의 3개 관등구분이 있다.

위임은 하위직으로 1~5직등, 천임은 중간관리직으로 6~9직등, 간임은 고위직으로 10~14직등이 속한다.

또 공무원의 담당업무 성질에 의해 크게 행정류와 기술류로 나누고 행정류는 다시 9개직조 23개 직계로, 기술류는 18개 직조 31개 직계 총 54개 직계로 분류된다.

공무원시험은 일종의 자격시험이며 고등고시·보통교시 및 특종고시로 구분된다.

각종 시험은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을 두는데 고등교시는 초급대 이상의 응시분야와 유관한 학과를 졸업해야 하고, 보통고시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특종시험은 특수분야 인력을 선발하거나 박사학위 소지자, 부교수 이상 등 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시험이다.

박사학위 소지자 등 고급인력은 선발되면 중앙부처 과장급으로 임용되는데 중앙부처과장급을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충원함은 아마 외국에 그 예가 매우 찾아보기 드문 제도로 공직의 전문능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각계 전문인력 중용(重用)

교시는 매우 세분해 시행되는데 고등고시의 경우 75개 내지 80개 분야로 구분 모집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 훈련을 받아야 최종 합격된다.

공무원의 승진은 동일 관등내 직등간의 승진은 업무 수행실적, 경력, 자격과 성품 등의 평가에 의하나, 위임에서 천임, 천임에서 간임으로의 관등간의 승진에는 반드시 승진시험을 거쳐서 한다.

대만도 승진이 매우 적체되어 있다. 다만 각 보직사이에 중간보직을 두어 승진적체로 인한 문제를 줄이려 노력한다.

대만은 경력직 공무원도 정당가입이 허용되며,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학계, 정방과 교류가 활발하다.

이 제도는 공무원 사회의 보수성을 완화시켜 주고, 학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이슈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국 통치구조에는 인사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권을 분리시키는 등 부정 방지에 관한 많은 제도를 두고 있다.

국민당정부는 정부의 부패방지에 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를 공무원제도에도 반영했다.

뇌물수수나 부정당 이익자는 영원히 공무원 등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일정범위 이내의 친족은 부하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인사, 세무, 경찰, 사법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마다 반드시 전보토록 규정해 사업자나 범죄와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을 예방하도록 했다.

대만공무원의 보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수준이다.

그러나 사회 일반의 취업가능여성인력이 80%이상 취업하고 있고, 공무원 부인들도 대부분 취업하므로 가구당 소득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

대만공무원 보수는 직등과 호봉별로 일정한 봉점(俸點)이 정해져 있고 매년 보수 조정시는 봉점에 곱해주는 비율만 조정한다.

직업공무원의 최고직인 상무차관의 봉점은 8백, 국장급인12직등 5호봉은 7백30, 고등고시 합격자 초임호봉은 3백85이며 최하위인 기능직 초임은 1백60이다.

이는 경력직 최고호봉은 하위직 초임호봉의 5배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퇴휴(退休)제도 등 노후(老後)보장

상여금은 근무평정에 의거 50%에서 2백%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때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주택수당·가족의료비·학자금 등이 지급되고 생필품의 면세구입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노후보장 제도로는 공무원보험·퇴휴제도와 공제금 제도가 있다.

보험은 퇴직 또는 사망시 최고 36개월분 봉급이 지급되며, 그밖에 의료비·출산비 등이 지급된다.

퇴휴제도는 5년이상 재직하고 60세에 탈했거나 질병 등으로 60세 이전에 퇴직시 9개월내지 61개월분 봉급에 상담하는 퇴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한다.

평생복무한 공무원의 퇴직금·보험금 및 공제금 총액은 최고 1백17개월분 봉급을 수령해 우리나라 공무원보다 1.5배정도 된다.
이재웅(李在雄) <총무처 기획예산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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