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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언제나 신청 가능’ 신문광고

일정규모 이상 재산 소유자는 배제

2000.05.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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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언론에서 “오는 10월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수급권자 선정조건을 크게 제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 보호라는 법제정 추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대국민홍보 없이 수급대상자 신청기간을 5월2일부터 20일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10일과 5월1일 두차례에 걸쳐 중앙일간지 등에 급여신청에 관한 광고를 게재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별도의 홍보작업을 해왔다.

또한 정부는 수급대상자의 신청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이번 신청 및 조사는 10월1일 이후에 폭주할 자산조사·급여결정·자활지원계획수립 업무에 사전대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한시생보자 포함)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미 신청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설사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고 10월에 신청하더라도 수급자선정기준에 해당하면 10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둘째, 보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이전에 실무지침만으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수급대상자 조사는 법 부칙 제7조에 의해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임을 밝힌다.

대상자조사는 생활실태확인, 소득· 재산에 대한 자료입수 등 행정상 사실행위 즉, 수급자 선정을 위한 준비행위이므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공포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것이다.

셋째, 수급대상자 재산상 자격기준을 3∼4인 가족의 경우 시가 3200만원 이하로 지나치게 낮게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자격기준 3200만원은 총재산이 아닌 부채를 뺀 순재산이며, 이는 1999년 최저생계비 계측시 조사한 전국의 1만5000여 가구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기존에는 2900만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으나, 가구구성원의 수를 고려해 3∼4인의 경우 3200만원, 5인이상 가구는 3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넷째, 주택의 경우 자가 15평, 임차 20평 이상 거주시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4인토지∼4인자동차 등 실물기준을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재산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소득 및 재산조사의 어려움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거나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 및 선정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납세자인 국민들이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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