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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8월25일 ~ 8월31일>

2000.09.0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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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증명서 유호기간 3년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벌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단수방문 증명서는 1회에 한해, 수시방문 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횟수의 제한없이 남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고 규정, 단수 또는 수시방문 증명서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한 남한 주민이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는 접촉신처어와 신원진술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남북 이산가족교류를 위한 절차 간소화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던 특례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제한 요건을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자 또는 기소중지 중에 있는 자 ▲법 제 2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해 기소중에 있거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자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 기타 남북한 관계를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  구체적으로 정했다.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1년6개월에서 3년의로 연장하고,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3년으로 연장하고,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산가족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북한주민접촉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해 승인했다.

또 매 귀환시마다 증명서를 반납하도록 한것을 단수방문 증명서는 귀환후 7일 이내에,수시방문 증명서는 유효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밥납하도록 개정해 귀환 ·방북시마다 증명서를 반납 ·재수령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법 13조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어야 하는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재방법 중 일정한 범위를 정해 물품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을 포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물자반출 ·입 절차를 간소화 했다.

협력사업승인 신청 구비서류 중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당국이 발급한 확인서 뿐 아니라 해당사업과 관련해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까지 인정하고 북한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사업의 상대방인 경우 사업상대방과의 협의서를 북한당국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해 제출서류의 구비요건을 완화했다.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의 원산지는 통일부 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해 판정하며, 원산지 표시 ·판정 ·확인에 관한 필요한 상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원산지 판정 등이 남북교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북한물품 원산지 증명 있어야 반입

△시행규칙:북한방문 안내교육은 통일교육원장 또는 통일부장관에 의해 교육을 위임받은 기관이 최초 방문증명서 발급 전에 실시토록했다. 외국에 체류하는 남한 주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는 통일부 주재관이,주재관이 없는 경우는 재외공관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안내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안내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방문목적 ·기간 및 직전 방북일로부터 방북예정일까지 경과된 기간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방북안내교육을 다시 받도록 했다.(통일부 교류총괄과:720-2145)

두 기관 통합 ‘과기정보연’개명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기술정보원과 연구개발정보센터 통합에 따라 산업기술정보원 명청을 통합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변경햇다. 또 한국해양연구소 등 8개 기관의 명칭도 ‘~연구소 ’에서 ‘~연구원 ’으로 바꾸고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및 공공기술연구회에 대한 평가주체를 일원화 했다.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심의관실:720-2733)

창고용지 ·양어장 등 지목 신설

△지적법 개정법률(안):창고용지 ·양어장 ·주차장 및 주유소의 지목을 현실에 맞도록 신설하고,현재 시 ·도에서 보관 ·운영하고 있는 지적공부를 시 ·군에서도 보관 ·운영토록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를 분할 ·지목변경등을 하고자 할 경우 그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이동신청을 대위할 수 있도록 했다.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에 오류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지적공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 ·도지사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적부심사청구인 뿐만아니라 이해관계자에게도 통지해 불복이 있을 경우 재심사청구가 가증토록 했다.
(행정자치부 지적과:3703-5060)

사설철도 주주 보상범위 규정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안):보상청구자의 범위를 ▲근정법령 제 75조 규정에 의해 보상청구ㅜ를 한 자로 피수용회사의 주권원본을 소유한 자 ▲61년 2월15일부터 같은 해 3월14일까지 주식소유자 등록을 한 자로 피수용회사의 주권원본을 소유한 자 등으로 정했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청구서에 보상 청구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철도청장에게 오는 2002년 6월30일까지 청구토록 했다.

이와 관련 시행령 및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등 법률 시행 준비를 위해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철도청 재산과:042-481-3581)

음식점 조리사 의무고용 없애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집단급식소와 복어조리 음식점을 제외한 민간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와 식품 접객업소(120㎡이상)의 조리사 의무고용을 폐지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504-6233)

국가배상,신청 않고 소송가능

△국가배상법 중 개정법률(안):배상신청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해 배상신청을 거치지 않고 국가배상법에 의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지급 범위에 장례비 ·요양비 이외에 수리비를 추가하고,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급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반복적 배상신청,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요건불비의 배상신청에 대해 각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 송무과:503-7039)

환경경영인증 민간체제 전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정부에서 운용하던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를 국제표준규격(ISO 14001)의 추ㅟ지에 맞도록 민간인증체제로 전환했다.청정생산기술의 이전 ·확산, 산업환경정보망구축 ·운용,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촉진을 위한진단 ·지도사업 실시 등 기업활동지원을 확대하고,산업환경과 관련하 종합 지원기관으로서 ‘산업환경센터 ’를 민간기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500-2367)

자동차 무단방치 ‘범칙자 ’규정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시 ·군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 ·폐차)행위를 하거나 자동차를 무담방치하는 행위를 ‘범칙행위 ’라 하고, 범칙행위를 한 자를 ‘범칙자 ’로 정했다.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부과기준 및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범칙금의 부과기준 및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한국은행이 지정한 국고및 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토록 했다.
(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과:504-9155)

손배보험 가입여부 지자체 통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법률(안):보험사업자 등은 당해 자동차 보유자가 강제보험 계약여부를 확인,계약을 체결하지 안은 사실을 안때는 이를 지체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통지토록 했다.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보유자에 대해 강제보험의 가입명령과 가입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규정을 신설해 범칙행위 ·범칙자 ·범칙금을 규정하고,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행하도록 했다.
(건설교통부 교통안정과:504-9151)

무형문화재 명예인정제 도입

△문화재보호법 중 개정법률(안):명예보유자 인정제도를 도입해 중요무형문화재 기 ·예능보유자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전승여건이 어려운 보유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전승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업체가 시행한 용역 및 수리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 우수업체를 우대하고 부실업체는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시 ·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 국가지로 가(假)지정해 보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비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효율을 해한 경우 유기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의 경우 절취문화재의 불법된 때부터 기산하도록 양도 ·보유 및 보관행위 취득 ·운반 뿐 아니라 문화재의 불법유통을 근절초록 했다.

한편 문화재 신고의무 미이생자에게 일률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것을 신고사항의 경중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했다.
(문화재재청 문화재기획과:042-481-4721)

수입인지 판매 장부비치 없애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규제완화를 통해 대한 부고하던 장부비치 수입인지 판매기관에 의무규정을 폐지했다.(재정경제부 국고과:503-9281)


변호의뢰 인지대 사전납부 가능

△법률구조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대한변호사협의 변호사 보수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공단 변호사 비용기준을 ‘법무부 장관 ’의 승인을 얻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규정 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법률구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이 원할 경우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인지대 ·송달료 등 순수 소송비용의 사전납부를 조건으로 법률구조를 실시할수 있도록 사전징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시행규칙에서는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법률구조대상사건을 현행 민 ·가사사건, 형사사건에서 행정사건 및 헌번소원까지 확대했다. 단 행정심판및 국가가 피고로 되는 행정소송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법률구조사건의 대상자에 헌법재판에서 공익 법무관을 국선 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국선 변호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 국내거주 외국인을 추가했다.
(법무부 인권과 :503-7045)

예선사용료 신고 ·변경제 없애

△항만법 중 개정법률(안):지정항만(무역항 ·연안항)내 어항구를 설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어항법이 규정하고 있는 어항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항만구역의 이용도를 제고키로 했다.

예선업자의 자율적 영업행위를 위해 예선사용료 신고 및 변경제도를 없앴다.임항구역 안에서 ?구물 설치제한 및 특정행위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준용법률인 건축법 관련규정이 폐지되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규정됨에 따라 그 준용 근거를 도시계획법으로 고쳤다.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3148-6712)

재수출용 타조 용도 변경 허용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개정령(안):ㄷ국내 타조산업의 발전기반을 도모하기 위해 재수출 용도로만 수입이 가능하였던 기간(98년 5월6일이전)에 수입해 사육중인 타조에 대해 그 사육자가 재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얻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환경부 자연상태과:504-9284)


건축물 단열부위 13개 세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안):단열기준 적용부위를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바닥난방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해 13개로 나눴다.

단열대상 건축물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부위별 단열기준을 현행보다 약 20% 이상 강화해 단열성능확인에서 재료별 두께 기준을 삭제해 열관류율 값으로 일원화 했다.
(건설교통부 건축과:500-4131)

제조업 자산총액기준 폐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중소기업 범위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법상의 회사와 개인사업자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규정했다.

‘자본금 ’과 ‘매출액 ’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말일 연재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 중에 창업한 기업은 12개월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종전 제조업의 자산총액기준을 폐지하고,제조업·운수업 ·공업 ·건설업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수 기준 또는 자본금 기준,농업 ·어업등 1차 산업과 기타 모든 서비스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수 기준 또는 매출액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에만 적합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503-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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