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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 수범사례·비위행위 신고접수]국민신고제(申告制) ‘188신고센터’ 운영

신고자 실명(實名)원칙···지역(地域)기동감찰반 현장(現場) 직접조사

1993.12.0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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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비위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의 대(對)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이 공직을 감시하는 국민신고제인 ‘188신고센터’를 지난달 30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188신고센터’ 개설은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적극적 사정활동으로 공직사회 일각에서 무사안일과 보신적 분위기가 팽배, 국가발전을 저해하며 국만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과거 감사원의 독자적인 직무감찰방식을 탈피, 건전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과 의사기관이 함께하는 감찰’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88신고센터’의 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창의적이며 헌신적인 모범 공직자를 비롯 민원을 이유없이 접수거절, 지연처리, 업무기피, 각종계약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등 무사안일 비위행위, 외부 및 관련기관의 압력청탁행위나 상급기관 상사 등의 부당한 지시 등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입력 청탁행위 등이다.

이밖에 대형사고 등이 우려, 즉시 시정이 필요하거나 정부 주요대형공사 부실현장 등 위법행위현장도 신고대상이다.

신고방법으로는 188 전화(서울 188, 지방 02-188, 전국일원은 080-023-0188)나 팩시밀리(서울 732-0187~8, 지방은 02-732-0187~8)를 사용하며 PC통신(천리안 선택화면 188번: 감사원 신문고 GO BAI)도 이용 가능하다.

단 실명신고 원칙이며 신고 내용의 비밀은 보호받는다.

신고가 접수되면 3개지역(수도권, 중서부권, 영남권)으로 나뉘어진 지역기동감찰반이 현장에서 조사처리하게 된다.

감사원 조사결과 수범공직자는 포상 등 격려방안·관계기관 통보 및 감사원장 직접 포상 등을 하게 되나 무사안일·비위행위는 의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인에게 통보되며 성실한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후 처리과정을 밟게 된다.

한편 감사원은 ‘188신고’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모함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무고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 성실한 공직자보호를 위한 실명신고 등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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